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종합] 쌀 5만톤 대북지원에 1270억원 투입...정부 "9월 이내 전달"

기사입력 : 2019년06월19일 19:27

최종수정 : 2019년06월19일 19:27

김연철 "쌀 5만톤 대북 지원에 최소 1270억원 소요"
남북협력기금 270억원, 가격보존 방식 1000억원
"도정하면 통상 6개월 내 소비해야…전용 가능성 낮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9일 정부가 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해 북한에 쌀 5만톤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 1270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식량 지원 브리핑에서 "쌀 지원 비용은 일단 남북협력기금에서 270억원이 든다"며 "이는 통상적으로 국제산 쌀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국제산 살 가격과 국내산 쌀 가격은 약 5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며 "차액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가격보전 방식으로 지출하며, 5만톤의 경우 1000억원 정도"라고 부연했다.

실제 쌀이 북측에 전달되기까지는 최소 두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교류협력 지출에 대한 의견 절차와 쌀의 도정, 쌀을 전달할 선박 확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과거의 관례를 보면 5만톤 정도면 약 두 달 정도가 소요된다"며 "이는 과거 사례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했을 때 그 시간은 조금 더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 pangbin@newspim.com

김연철 "가능하면 9월 이내 전달토록 최선...국제기구 통해 삼각대화, 북한과 합의 이뤘다"

김 장관은 이어 "가능하면 9월 이내로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북측과의 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 식량은 양자 지원 방식이 아닌 WFP를 통한 지원"이라며 "한국 정부와 WFP, WFP와 북한 사이에 일종의 '삼각대화'를 통해 지금까지 (소통을) 해왔고 어느 정도 의사를 확인하고 대체적인 방법론과 윤곽에 대해 합의를 이뤄 발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쌀 전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벼를 쌀로 도정하게 되면 여름철 같은 경우 3개월 정도,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에 소비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도정된 쌀을 전용·비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WFP는 북한에 50여명이 상주하고 있다"며 "모니터링과 관련해 WFP에 전담해서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주민들이 북중 접경지역 노상에서 곡식을 팔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국제기구 통해 처음으로 국내산 쌀 전달..."식량 추가 지원도 상황 봐가며 논의"

정부는 이날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쌀 5만톤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방식은 직접지원이 아닌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이다.

추가 지원 가능성도 열어뒀다. 통일부는 "북한에 대한 추가적 식량지원의 시기와 규모는 이번 지원결과 등을 봐가며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WFP를 통한 대북 식량지원은 이번이 9번째다. 지난 1996년 혼합곡물 3409톤을 시작으로 2007년에 옥수수 1만2000톤, 콩 1만2000톤, 밀 5000톤, 밀가루 2000톤, 분유 1000톤이 지원된 게 마지막이다. 아울러 국제기구를 통한 국내산 쌀 지원은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기구(WFP)가 발표한 지난달 3일 북한 현지조사를 토대로 발표한 북한 국가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식량 부족량이 추산됐다.

FAO·WFP는 보고서에서 "2018~2019년도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490만톤"이라며 "이는 전년 대비 12% 감소한 것으로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강수량 부족으로 6월 수확기 춘곡 생산 전망도 부정적"이라며 "상업적 수입량 20만톤과 외부 원조량 2만1000톤을 고려하더라도 136만톤의 식량이 더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2년차 KBS 대담 모습 [사진=청와대]

북한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영유아·임산부 등에 전달될 듯

그 이후 정부는 인도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 대북 식량지원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7일 한미정상 간 전화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FAO·WFP의 보고서 내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면서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며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같은 달 9일 문 대통령은 집권 2년을 맞아 KBS '문재인 정부 2년 특집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재고미가 국내 수요를 훨씬 넘어서서 보관비용만 6000억원 정도 들어가는 형편"이라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대북 쌀 지원 방침을 공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3일에는 데이비드 비즐리 WFP 사무총장과 직접 만나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비즐리 사무총장은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한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직접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북한에 전달되는 국산 쌀 5만톤은 영양 빈곤층인 영유아와 임산부 등에 우선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