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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사장, 징역 5년 확정

기사입력 : 2019년06월13일 10:42

최종수정 : 2019년06월13일 10:42

분식회계 등 3000억대 손해 끼친 혐의로 기소
1심 징역 6년 → 2심 “분식회계 무죄” 5년으로 감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분식회계 등으로 영업이익을 부풀리는 등 회사에 수천억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징역 5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남 전 사장의 형을 확정했다.

남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영업이익을 부풀리고 3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조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출계약 당시 5억원을 수재한 혐의와 대학동창이자 측근인 정준택 휴맥스해운항공 대표에게 사무실 임대비를 지원받은 혐의, 삼우중공업을 시가보다 높게 인수해 회사에 125억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또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를 통해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연임 로비를 부탁하고 성공 대가로 21억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사실상 공기업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도덕성 등을 갖춰야하지만, 사적이익만 추구해 대우조선해양이 심각한 경영위기에 놓인 것으로 보이고 결국 그 피해가 국민과 국가로 고스란히 돌아갔다”며 징역 6년의 실형과 추징금 8억8372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분식회계 혐의와 삼우중공업 인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원심은 “피고인이 실행예산 임의 축소를 명시적·묵시적으로 지시했고, 이것이 재무재표에 기재돼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며 “2008년 있었던 분식회계에 대해 원상회복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2009년 분식회계를 고의·공모 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대법은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대우조선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이 지난 2016년 6월 2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고검 청사로 출두하고 있다. 2016.06.27. yooksa@newspim.com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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