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전 대법관 “제출된 증거, 출처 확인 어렵다”
검찰 “이미 합의된 사항…절차지연은 변호인 책임”
재판부, 결국 검증절차 연기…오는 14일 진행 예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64·11기)·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의 재판에서 ‘임종헌 USB’를 두고 재차 공방이 벌어지면서 재판이 또다시 지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2일 오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 전 대법관, 박 전 대법관의 4차 공판을 진행 중이다.
이날 박 전 대법관 측 변호인은 “검찰이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이동식저장장치(USB)에서 출력해 제출한 증거들 일부가 ‘임종헌 USB’ 압수목록에 없다”며 “증거로 제출된 출력물의 출처가 먼저 확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출처에 대해 준비를 다 해왔고, 설명이 가능하다”며 “이미 합의된 사항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해 비롯된 절차지연은 변호인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좌)·박병대 전 대법관(가운데)·고영한 전 대법관(우) [사진=뉴스핌DB] |
앞서 지난달 31일 열린 2차 공판에서 변호인들은 “임 전 차장으로부터 압수한 USB에서 출력한 문건과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작성한 해당 문건이 동일한지 입증되지 않았다”며 “증거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출력물을 원본과 대조하면서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검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또 다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검증 절차는 진행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이 특히 증거능력을 다투는 증거를 특정해 원본과의 동일성·무결성이 입증된다면 ‘임종헌 USB'로부터 출력한 다른 증거에 대해 더 이상 이의하지 않겠다고 양해하지 않았느냐”며 “절차가 다시 앞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다만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출처가 전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피고인에게도 불리할 것”이라며 “출력물 하나 하나가 전부 개별 증거들이니 전부에 대해 출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추후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변호인 측 의견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어 “오늘 검증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다시 증거능력에 대해 이의가 제기될 수 있어 무의미하다”며 “검찰이 다시 이의가 제기된 증거 전부의 출처를 작성해 제출하면, 오는 14일 검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