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연속 근무’ 서울의료원 60대 미화원 사망
노조 “연차 강제사용에 합의...노·사가 만든 인재”
서울시 “개인사정 근무 교대...감염 가능성 낮아”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특별시 산하 서울의료원에서 일하던 60대 미화원 심모씨가 지난 5일 사망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업무 과중으로 인한 감염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서울시는 근로기준법을 지켰으며 감염 가능성도 낮다고 해명했다.
1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새서울의료원분회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 4일 출근해 복통을 호소하며 조퇴한 후 심한 구토와 코피 증세를 보이다 지난 5일 오후 8시 12분 폐렴으로 사망했다.
노조는 과로에 의한 감염 의혹을 제기했다. 새서울의료분원회는 “인력 충원 없는 연차 강제사용과 병가로 결원된 인력부족은 12일 연속 근무 및 업무과중으로 이어졌다”며 “이는 서울의료원 노·사가 만든 인재이고,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이 만든 살인”이라고 했다.
이어 “심씨가 일했던 작업환경은 의료폐기물이 서울의료원 지하에 쌓여있고, 일반쓰레기가 모여지는 하역장도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의료원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사망은 그 동안 누적된 적폐로 인하여 발생된 결과”라며 “사망의 원인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는 “심씨는 지인 결혼식 등 개인 사정으로 근무일을 앞당겨 근무한 것으로 주 52시간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염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의료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고인의 사망원인이 의료폐기물로부터의 감염일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의료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인력 운영 및 관리시스템 상에서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