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 김모 씨, 전공의 상대로 수차례 폭행·폭언
1심, 김 씨에 벌금 500만원…“범행경위 참작할 사정”
2심, 징역 6개월·집유 2년…“습관적 폭행·모욕, 죄 중하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전공의들을 상대로 상습적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의대 교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폭행 및 모욕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의대 교수 김모 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한 대학병원 전문의 겸 교수이던 김 씨는 지난 2016~2017년 전공의 7명을 상대로 수차례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술방에서 전공의인 피해자들의 수술보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거나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렸다.
또 휴대전화로 또다른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거나 병원 복도에서 뺨을 때리기까지 했다. 또 간호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김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는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의 가해행위에 대해 심리적으로 저항하거나 반발할 수 없었고 피해 이후 상당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대부분 사고 가능성이 있는 수술 등 환자 치료와 관련해 발생했고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의 업무상 실수에 대해 피고인이 이를 질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객관적 폭행의 정도가 아주 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심은 이같은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김 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으로부터 교육을 받는 전공의인 피해자들을 오랜 기간에 걸쳐 습관적으로 폭행·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주요 신체부위를 가격하고 폭행 시 도구를 사용하는 등 그 폭행의 정도도 약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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