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박세원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이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철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탄2신도시 입주민들의 광역교통부담금을 재원으로 철도가 구축되는 경우 도가 운영을 도맡아 하고 운영비를 전적으로 부담한다.
박 의원은 “국가 및 도에 의해 추진되는 대규모 택지사업개발이 광역교통계획과 함께 수립해 추진되고 있으나 광역교통계획에 따른 교통 인프라 추진이 잘되지 않아 입주민의 고통이 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동탄트램 같은 도가 책임 주체가 돼 추진해야 할 문제를 기초 지자체가 모든 책임과 부담을 떠안고 있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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