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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쿠팡 등 37개 사업장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기사입력 : 2019년05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6월28일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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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조사 불응한 43개 사업장 명단 공개
이행률 90.1%, 작년보다 3.4%p 증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제 주인으로 알려진 다스와 로켓배송으로 잘 알려진 쿠팡 등 37개 사업장이 설치장소 확보 곤란, 사업장 특성,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직장어립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설치의무 미이행 업체들과 조사 자체에 응하지 않은 6개 사업장 등 총 43개 사업장의 명단이 공표된다.

쿠팡 로켓배송[사진=쿠팡]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각 부처 누리집에 '2018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결과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37개소와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6개소의 명단을 30일 공표했다.

정부합동으로 실시한 2018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은 1389개소로, 이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1252개소, 미이행한 사업장은 137개소였다. 지난해와 비교해 설치의무 사업장은 136개소, 의무이행사업장은 166개소가 늘어났다.

이행률은 90.1%로 2017년 86.7%에서 3.4%p 증가했다. 지난 2013년 명단공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이행률이 9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행사업장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이행 사업장 137개소 중 영유아보육법에서 공표 제외로 규정한 경우와 특별고용지원 업종, 회생절차 중인 사업장 등 명단공표 심의위원회가 공표 제외 대상으로 심의·의결한 사업장 100개소는 공표 명단에서 제외했다.

공표 제외로 규정된 경우는 설치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43개소),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사업장(25개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2개소) 등이다.

명단이 공개된 37개 사업장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유했던 다스와 로켓배송으로 잘 알려진 쿠팡, 저가항공사 티웨이항공, 수협중앙회, 코스트코코리아 광명점과 양재점, 노랑풍선 등이 포함됐다.

미이행 사업장들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치장소 확보 곤란, 사업장 특성, 비용부담 등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모든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미이행 사업장이 2차 이행명령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특히,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를 통한 개별 상담을 실시해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백경순 복지부 공공보육팀장은 "명단 공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감시·관리 등 후속조치를 통해 더 많은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옥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은 "미이행 사업장의 설치 지원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근로자가 함께 이용하는 상생형,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등 다양한 유형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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