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도내 축산물영업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위생상태가 불량한 업소를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최근 기온이 점점 올라가면서 고기나 식품 등이 쉽게 변질되거나 부패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도민들이 많이 섭취하는 소고기, 돼지고기 판매·유통업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단속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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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관이 위생 상태 불량으로 적발한 축산물 취급업소[사진=경남도청]2019.5.28. |
적발 내용별로는 A 업소의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고기를 보관하는 냉장고에 유통기한을 최대 7개월이 경과된 소고기 130kg을(싯가 510만원 상당)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고 있었다가 적발됐다.
소를 도축해 작업을 할 경우에는 원료의 입고․사용에 관한 원료수불부와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 어떤 고기를 사용하였는지 알 수가 없는 등 영업자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B업소 매장에서 판매하는 육류 중 신선도가 떨어지는 고기를 빨리 판매할 목적으로 정상가격의 50%로 할인판매 중이었다. 하지만 판매용 고기를 보관하는 냉장고에는 유통기한이 최장 130일이 지난 45kg의(싯가 약 210만원 상당) 소고기 및 돼지고기를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고 있었다.
축산물은 위생적으로 보관, 운반, 판매, 가공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영업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명욱 경남도 민생안전점검과장은 "도민들이 고기를 소비할 때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축산물영업장에 대한 위생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은 공공의 이익과 도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엄단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