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3일 국회서 협의 통해 일몰기한 연장 결정
올해말 만료 예정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대상
남인순 위원장 "더 이상 재원 놓고 혼란 있어선 안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오는 12월 31일로 만료되는 법정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기한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남인순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12차 회의를 열고 교육부·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당정협의를 가진 뒤 추후 구체적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남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몰기한 연장 △7년째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격차 해소방안 마련 등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조승래 간사 등 특위 위원들이 지난해 12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 연내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2018.12.13 yooksa@newspim.com |
남 위원장은 “지난 정부에서는 시도교육감 협의 없이 누리과정을 논의해 재원 논란이 발생했다”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곧 만료되는 만큼 더 이상 혼란이 있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누리과정은 지난 2012년 도입된 후 재원 부담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 간 대립이 '보육대란'을 불러 일으켰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3년간 2조원의 누리과정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해 재원을 마련했다. 정부가 특별회계로 한 해의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오는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일몰법’ 탓에 효력이 사라진다.
남 위원장은 '유치원 3법' 처리도 촉구했다. 남 위원장은 “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유치원 3법의 처리를 늦출 수 없다”며 “재해 대책과 민생경제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등 민생 관련법들도 제 때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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