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삼성 이재용, 대법 5번째 심리..경영권 승계 전합 판단 최대 쟁점

기사입력 : 2019년05월22일 10:34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8:50

전합, 경영권 승계 작업 엇갈린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판단
이재용 ‘명시적·암묵적 청탁’ 유무 판단 뒤 정유라 말 뇌물성 판단할 듯
법조계 “박 전 대통령 혼자 인식, 이 부회장도 같이 인식 변수”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지난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5번째 심리가 23일 열린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뇌물수수 등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다. 이르면 6월 최종 선고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원합의체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엇갈린 재판부 판단부터 정리한 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훈련용 말에 대한 뇌물성을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 전합은 23일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을 병합 심리하는 5번째 합의기일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공모해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받고, 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 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출연금 744억원을 지급하게 해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들로 하여금 특정 업체들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 혐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구속기소된 최 씨는 뇌물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및 70여억원의 추징을 선고 받았다.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마필과 차량(선수단차량, 마필운송차량)들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고, 다만 마필과 차량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익을 뇌물로 제공했다고 판단했다”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에 대해 1심은 유죄로 판결했으나, 2심에서는 뇌물공여·범죄수익은닉·국회 위증 3개 혐의에 한해 일부 유죄로 판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1심에서 87억원으로 본 뇌물 규모는 2심에서 삼성이 독일 코어스포츠 계좌에 송금한 36억원에 한해 유죄 판단한 1심을 인정해 줄어들었다.

이 부회장의 3개 혐의 중 최대 쟁점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전합이 어떻게 판단하느냐다. 이 판단이 선행돼야만 정 씨가 탄 훈련용 말 3마리(비타나·살시도·라우싱)에 대한 목적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합이 이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을 박 전 대통령 2심처럼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자신의 승계를 위한 대통령 측에 뇌물을 공여했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으나, 승계 작업을 불인정하면 뇌물성이 약해지게 된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엇갈린 판결을 내놨다.

박 전 대통령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승계 작업은 그 성질상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경제적·사회적·제도적·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내용이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포괄적 현안으로서 승계 작업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 ‘포괄적 현안’으로서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이 부회장) 사이에 ‘명시적·암묵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상반된 판결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법조계에서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세 가지로 압축된다. 전합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이 부회장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 사건은 다시 서울고법으로 환송된다.

이 경우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감형 받은 부분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감형에 대한 파기환송인 만큼,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가 취소돼 재구속 가능성이 있다.

두번째 전합이 원심을 확정하면,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는 유지되고,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형량도 그대로 확정된다.

일각에서는 전합이 직접 선고하는 ‘파기자판’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대법원은 ‘법률심’인만큼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를 이유로 파기할 경우 파기자판이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법조계는 ‘양승태 사법농단’으로 인해 양 전 대법원장과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이 재판에 넘겨지는 등 사법 불신이 커진 현 상황에서 전합 선고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엇갈린 2심 판결을 전합이 정리를 할 것”이라며 “승계 작업에 대한 인식을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같이 했는지, 박 전 대통령만 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은 이미 2017년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 때도 불거졌고,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 등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