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삼성 이재용, 대법 5번째 심리..경영권 승계 전합 판단 최대 쟁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합, 경영권 승계 작업 엇갈린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판단
이재용 ‘명시적·암묵적 청탁’ 유무 판단 뒤 정유라 말 뇌물성 판단할 듯
법조계 “박 전 대통령 혼자 인식, 이 부회장도 같이 인식 변수”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지난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5번째 심리가 23일 열린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뇌물수수 등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다. 이르면 6월 최종 선고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원합의체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엇갈린 재판부 판단부터 정리한 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훈련용 말에 대한 뇌물성을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 전합은 23일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을 병합 심리하는 5번째 합의기일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공모해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받고, 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 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출연금 744억원을 지급하게 해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들로 하여금 특정 업체들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 혐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구속기소된 최 씨는 뇌물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및 70여억원의 추징을 선고 받았다.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마필과 차량(선수단차량, 마필운송차량)들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고, 다만 마필과 차량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익을 뇌물로 제공했다고 판단했다”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에 대해 1심은 유죄로 판결했으나, 2심에서는 뇌물공여·범죄수익은닉·국회 위증 3개 혐의에 한해 일부 유죄로 판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1심에서 87억원으로 본 뇌물 규모는 2심에서 삼성이 독일 코어스포츠 계좌에 송금한 36억원에 한해 유죄 판단한 1심을 인정해 줄어들었다.

이 부회장의 3개 혐의 중 최대 쟁점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전합이 어떻게 판단하느냐다. 이 판단이 선행돼야만 정 씨가 탄 훈련용 말 3마리(비타나·살시도·라우싱)에 대한 목적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합이 이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을 박 전 대통령 2심처럼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자신의 승계를 위한 대통령 측에 뇌물을 공여했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으나, 승계 작업을 불인정하면 뇌물성이 약해지게 된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엇갈린 판결을 내놨다.

박 전 대통령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승계 작업은 그 성질상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경제적·사회적·제도적·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내용이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포괄적 현안으로서 승계 작업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 ‘포괄적 현안’으로서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이 부회장) 사이에 ‘명시적·암묵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상반된 판결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법조계에서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세 가지로 압축된다. 전합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이 부회장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 사건은 다시 서울고법으로 환송된다.

이 경우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감형 받은 부분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감형에 대한 파기환송인 만큼,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가 취소돼 재구속 가능성이 있다.

두번째 전합이 원심을 확정하면,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는 유지되고,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형량도 그대로 확정된다.

일각에서는 전합이 직접 선고하는 ‘파기자판’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대법원은 ‘법률심’인만큼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를 이유로 파기할 경우 파기자판이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법조계는 ‘양승태 사법농단’으로 인해 양 전 대법원장과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이 재판에 넘겨지는 등 사법 불신이 커진 현 상황에서 전합 선고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엇갈린 2심 판결을 전합이 정리를 할 것”이라며 “승계 작업에 대한 인식을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같이 했는지, 박 전 대통령만 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은 이미 2017년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 때도 불거졌고,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 등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사진
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