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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뇌물’ 이상득, 징역 1년3월 확정…MB 형제 나란히 ‘수감’

기사입력 : 2019년05월14일 13:39

최종수정 : 2019년05월14일 13:39

포스코 민원 해결 대가로 측근회사에 용역 주도록 한 혐의
실형 확정돼 곧 교도소 수감
1·2심, 징역 1년 3월…고령 등 건강상태 고려해 불구속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85) 전 새누리당 의원이 포스코로부터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확정 받았다.

이 전 의원은 고령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지만 이번 확정 판결로 동생 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수감될 예정이다.

국정원으로부터 억대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2017년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 1988년부터 2012년 제 13대~18대 국회까지 포스코 본사 소재지인 포항 남구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2009년 무렵 포스코 공장 증축공사 관련 민원 등을 해결하도록 돕고 이를 대가로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포스코가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로 2015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같은 방식으로 이 전 의원 측이 26억원 상당의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고 봤다.

1심과 2심은 이 전 의원의 혐의 중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포스코 측이 이 전 의원 지인 회사가 포스코의 외주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라는 무형의 이익을 뇌물로 공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측근이 운영하는 또다른 회사가 금전적 이득을 얻도록 도운 혐의에 대해선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 전 의원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그를 구속하지는 않았다.

2심도 이같은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찰과 이 전 의원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이 전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 형량을 원심과 동일하게 확정했다.

대법의 이번 판결로 그동안 불구속 재판을 받았던 이 전 의원은 검찰이 형을 집행하는 대로 교도소에 수감될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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