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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4차산업혁명 기반 구축이 큰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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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년 '과학기술‧ICT 성과 발표
연구개발 예산 올해 첫 20조 돌파
5G 비롯 빅데이터, AI, 블록체인 등 성과 거둬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지난 2년간 4차산업혁명의 기반을 구축한 것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5세대이동통신(5G) 기반의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실제 산업과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가 잘 작동하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성배  기획조정실장은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주년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 부문 성과' 발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전성배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이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과학기술‧ICT 부문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05.13. abc123@newspim.com

이번 발표는 과기정통부가 지난 2년 과학기술과 ICT 부문에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성과는 무엇인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5G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을 꼽았다. 지난달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이후 '5G+ 전략'을 수립했다. 2026년 총 1161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5G 신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분야에서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29% 늘어난 5843억원을 기록했고, AI 전문 기업수도 같은 기간 59% 증가한 43개를 기록했다.

여기에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한 정보보호체계를 통합해 심사 기간을 30% 단축하고, 인증수수료를 최대 50% 절감하는 등 기업의 정보보호 인증 부담을 덜었다.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 측면에선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고, 과학기술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출범하는 등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를 확립했다.

또 그 동안 1% 증가율에 머무르던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4.4% 증액해 2019년 사상 최초로 R&D 예산 20조원을 돌파했다. 연구개발 측면에선 과제 중심에서 연구자 중심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수립했다.

지역의 자생적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한 R&D를 스스로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도와주는 지역 맞춤형 R&D, 연구개발특구 활성화,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혁신 인프라 구축, AI‧산업 융합단지 조성 등을 추진했다.

미래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선 긴 호흡으로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 2017년 1조2600억원에서 2019년 1조7100억원으로 4500억원 늘렸다.

특히 연구 생애 동안 안정적인 연구를 지원받고 연구 공백을 최소화해 우수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생애기본연구' 체계도 마련했다.

여기에 연구실험실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초혁신실험실'을 신설하고 학생연구자가 매월 안정적인 생활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학생 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를 시범 적용했다.

이외에도 규제를 혁파하고 중소벤처 지원을 강화해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ICT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해 11건의 과제를 처리했다. 소프트웨어(SW) 산업계의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SW 아직도 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공 SW 사업 혁신방안을 도출했다.

과학기술‧ICT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연간 1조8000억원 이상의 가계통신비 추가 경감효과를 달성했다. 또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문제해결 R&D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해당 R&D를 대폭 확대하는 등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해 핵심정책의 틀과 체계를 전환하고,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했다"면서 "현장과 소통해 수립한 정책을 보강하고 적극적으로 속도감 있게 정책을 실행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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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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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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