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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법원장 화염병 테러’ 70대 남성, 1심서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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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모 씨, 지난해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길 차량에 화염병 투척
재판부 “재판결과 불만품고 사법부 구성원 공격…엄중 처벌 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길 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현존자동차방화 혐의로 기소된 남모(75) 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7일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길에 화염병을 던진 7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2018.11.27. adelante@newspim.com

재판부는 “증거 영상을 보면 차량이 수초간 불에 탔었고 수리 내역을 봐도 차량 자체에 불이 붙었다고 인정돼 방화죄가 성립한다”며 “대법원장과 비서관 등이 탄 차량에 불을 지른 것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될 수 있어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보복 목적으로 위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자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법부 구성원을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개인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법치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고 직후 남 씨는 과거 자신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부당함이 있어 이를 알리기 위해 시위했고, 화염병을 던진 이유 역시 이 같은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항변했다. 

남 씨는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불을 지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나 재판부가 신중을 기해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꼭 밝히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했다”며 자신의 과거 민사소송에 대해 부당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남 씨는 “과거 패소한 민사소송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는 사실을 대법원장에 알리려는 정당한 목적이었고, 이것은 정당방위에 해당돼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재판부는 “자료를 보니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닌데 이후 벌어진 결과는 피고인에게 매우 가혹해 안타깝다”면서도 “피고인을 도와주려는 국선변호인이나 같은 구치소 수감자들의 말도 경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 과정 내내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원·검찰 등 타인에게 돌리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 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는 김 대법원장의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체포된 후 구속 기소됐다.

그는 유기축산물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하다 2013년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뒤,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에 남 씨는 대법원 앞에서 재심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여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남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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