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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차에 화염병 투척..피고 “정당 행위” vs 판사 “앞으로도 할 것?”

기사입력 : 2019년03월15일 17:21

최종수정 : 2019년03월15일 17:21

판사와 ‘법’ 공방 벌인 남 씨...“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재판부 “정당행위라면 앞으로도 똑같은 행위 할 것이냐” 질책

[서울=뉴스핌] 이학준 = 김명수 대법원장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져 구속기소된 남모 씨가 15일 첫 재판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형법을 인용해가며 정당하다고 주장하자, 정계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정당하다면 앞으로도 똑같은 행위를 할 것이냐”며 받아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현존자동차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남 씨는 이날 재판에서 과거 자신이 패소한 민사 소송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는 사실을 대법원장에 알리려는 정당한 목적이었고, 이것은 정당방위에 해당돼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대법원장 출근차량 화염병 투척 사건 피의자인 남모씨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29 kilroy023@newspim.com

남 씨는 형법을 인용해 “형법 제 20조에는 정당행위가 명시돼 있고, 범죄 사실이 있더라도 위법성 조각사유로 판단될 경우 죄를 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가 말한 형법은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이다. 

이에 재판부는 “죄가 안 된다는 주장은 앞으로 똑같은 행위를 해도 죄가 안 되다는 주장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씨는 “거기까지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이 주장에 대해 재판장님께서 판단해 달라는 것”이라며 “제 심정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시위를 해도 폭력적인 행위는 절대 안 할 것”이라며 “앞으로 같은 일이 재발된다면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고도 했다.

남 씨는 수사 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대법원장이 다치리라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신나에 불을 붙여 사람이 타고 있는 차에 던지면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남 씨는 “신나는 불이 붙으면 금방 사라진다”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차량 안에 있는 사람한테 불이 붙을 수 있는데, 자꾸 그렇게 말하면 변명으로 밖에 안들린다”고 질책했다.

검찰은 남 씨의 범행에 대해 “피고인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되자 대법원 출근 차량에 신나를 뿌려 사회적 이슈를 만들려 판결의 부당성을 세상에 알린 후 재심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남 씨는 “범행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민사소송 과정에서 위법한 사실을 대법원장에 알리려고 한 것이지 재심을 받으려는 것은 아니었다”며 범행 동기를 부인했다. 그는 중간중간 다소 횡설수설한 모습도 보였다.

남 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9시9분께 김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체포된 후 구속 기소됐다. 남 씨는 경찰 조사에서 “민사소송 사건과 관련해 내 주장을 받아주지 않아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남 씨는 유기축산물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하다 2013년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뒤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에 남 씨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재심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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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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