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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와 2년치 임단협 타결

기사입력 : 2019년05월07일 14:43

최종수정 : 2019년05월07일 14:43

2017년, 2018년 2년치 타결...찬성 76.4%
기본급 및 비행수당 소급 지급...JV 격려금 50% 지급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대한항공이 조종사노동조합과 2017년 및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타결했다.

대한항공 50주년 기념식 전경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조종사노조와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대한 임금 및 단체협약을 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양측은 지난 달24일 임금 및 단체협상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6일까지 조종사노조의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가 진행됐고, 조합원 총 1098명 중 624명(56.8%)이 투표에 참여했다. 그중 찬성 477명(76.4%), 반대 145명(23.2%), 무효 2명(0.4%)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번에 임금 및 단체협약이 타결됨에 따라 대한항공은 운항승무원들에게 기본급 및 비행수당을 2017년 3.0%, 2018년 3.5% 인상해 소급 지급하게 됐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정착 및 델타항공 조인트벤처 출범에 따른 격려금 명목의 상여 50%도 함께 지급한다.

또한 단체협약에 따라 운항승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된다.

지휘기장 직무 수행 시 비행수당 5%를 추가 지급하고, 5시간 이상 퀵턴(목적지에서 체류하지 않고 바로 돌아오는 비행) 비행 시 체류비를 25% 추가한다.

화물기 해외 2회 이상 체류 시 2회째 체류지부터 체류비를 기존 70불에서 100불로 늘린다. 현행 연 1회 지원하는 가족여행 기회를 미혼 운항승무원 본인에게도 확대하되, 당년 미 사용 시 숙박비 및 경비 지원분을 다음해에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정상 운항 상황 시 안전운항 확보와 승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상호 노력하고, 지휘기장이 최종 운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발전적인 상생의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2019년 임금협상 또한 대화를 통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s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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