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펀드

크라우드펀딩, 모든 중소기업에 투자 허용...창투사도 PEF 설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5월 중 국회 제출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 투자확대에 나선다. 크라우드펀딩 투자 범위를 창업 7년이내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창업투자회사도 창업·벤처 사모펀드(PEF)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5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우선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기존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다만, 중소기업 중 충분한 공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소액공모 등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외된다.

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투자회사도 창업·벤처 PEF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게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에 대한 사후 경영자문도 허용한다. 

특히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단순중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일반 투자중개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는 의견에서다.

먼저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거래한 상장증권 매매내역 등의 제출 의무 면제하고, 비금융 자회사 소유를 허용한다. 또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 대해 지배구조법에 따른 위험관리관련 의무(위험관리자 책임 임면, 위험관리기준 마련)를 면제한다.

금융위는 신규진입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투자일임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투자자문업에 등록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종전에는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을 모두 등록한 회사의 경우, 향후에는 투자일임업에 대한 자기자본 유지요건(진입요건의 70%)만 충족하면 된다.

또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업무집행사원(GP) 등록요건 완화한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GP로 등록할 때 자기자본(1억원), 임원자격, 사회적 신용 등의 등록요건을 면제키로 했다.

자산운용분야의 불필요한 비용을 감축하고 자율성 강화한다. 은행창구의 펀드 판매직원 등의 경우 미공개정보 취득을 통한 불공정행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개인적으로 거래한 상장증권 등의 매매명세 제출주기를 분기에서 연간으로 완화한다.

또 펀드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하고, 투자자가 투자일임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투자일임보고서 교부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아울러 투자자보호도 강화된다. 자율규제로 운영중인 펀드매니저 공시(인적사항, 운용중인 펀드 개수․수익률, 보상체계 등)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펀드를 등록․변경등록한 경우 또는 외국펀드가 해지․해산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개선한다.

 inthera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