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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지정] ②내년 총선, 선거제 바뀌면 비례의원 75명

기사입력 : 2019년04월30일 01:28

최종수정 : 2019년04월30일 02:00

정개특위, 30일 개혁안 패스트트랙 처리 의결
여야 4당 소속 12명 위원 중 12명 찬성표…가결
심상정 “개혁의 망치 두드렸다, 정치 되살릴 희망”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안이 진통 끝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랐다. 여야 4당이 지난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선거제 개혁 합의안을 마련한지 44일 만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고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처리를 의결했다. 정개특위 재적위원 18명 중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소속 12명 위원이 패스트트랙 처리에 찬성표를 던져 의결정족수 5분의 3을 충족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9일 자정께 국회 정무위 회의실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에게 원천무효라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2019.04.29 yooksa@newspim.com

심 위원장은 개혁안 패스트트랙 처리 가결을 선포한 후 “방금 제가 두드린 망치는 개혁의 망치다.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증오정치를 뚫고 죽어가는 정치를 되살린 희망의 망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회 민주주의를 살려야한다는 사명감으로 선거제 개혁을 추진해왔다”며 “선거제 개혁은 모두가 안된다고 했다. 그러나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는 건 신의 영역이나 가능의 길에서 최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은 정치인의 소명”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오늘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정치를 바꾸라는 국민들의 열망에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당 합의로 선거제 개혁을 이루자는 의지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본희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이 걸리지만 선거 일정을 감안해 연내 최종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한국당이 향후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 현행 선거제, 어떻게 바뀌나…지역 의석 줄고 비례대표 의석 늘어

심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 의안과에 접수한 개편안은 앞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 실무안을 토대로 한다.

이번 선거제 개편안은 지역구 의석 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 수를 늘리는 것이 골자다. 총 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각각 225석과 75석으로 배분하는 안이다. 비례대표 의석은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50% 연동률을 적용해 우선 배분하기로 했다.

석패율제 도입도 개편안에 담겼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투표에서 1위 후보와 비교해 근소한 표차로 떨어진 후보자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는 제도다.

아울러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도 18세로 낮아진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회의실을 점거한 가운데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2019.04.26 yooksa@newspim.com

◆ 선거제 개혁안, 늦어도 내년 3월27일 이후 첫 본회의 상정 

패스트트랙 열차에 탑승한 이번 선거제 개편안은 이후 관련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순으로 심사를 거친다. 상임위와 법사위 심사기한은 각각 180일, 90일이며 본회의 상정 시한은 60일이다. 이 기간을 모두 합쳐 법안은 최장 330일 간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선거제 개편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추진된 이날부터 180일이 지난, 오는 10월 28일 법사위로 자동 상정된다. 만약 법사위에서 처리가 안될 경우 법안은 상정일로부터 90일 후인 2020년 1월 27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간다.

이로부터 다시 60일이 지나면 법안은 2020년 3월 27일 이후 개의하는 첫 본회의에 상정된다.

단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 60일 부의기간을 단축할수 있다. 의장 직권상정 시 개정안은 늦어도 내년 1월 27일 이후 열릴 첫 본회의에 상정된다.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을 밟더라도 기한 내 여야가 합의를 이뤄 계류 기간을 단축할 여지는 있다.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후에도 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하겠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담았다. 또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합의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는 내용도 명문화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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