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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위원 사보임·경호권·온라인 법안 발의 모두 정당"

기사입력 : 2019년04월28일 12:19

최종수정 : 2019년04월28일 12:19

"관행과 국회법에 모두 부합…온라인 법안 발의 활성화 노력할 것"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국회 사무처가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채이배 의원으로 사보임·국회 경호권 발동을 통한 노루발못뽑이(빠루) 사용·온라인을 통한 법안 발의가 정당하다는 해석을 28일 내놨다.

문제가 된 국회법 제48조는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며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임시회 회기 중 위원을 사보임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오 의원의 사보임이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오신환 의원도 지난 25일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사보임이 이뤄졌다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불법 강제 사보임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여야 3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에게 자유한국당의 의안과 불법 점거 관련 항의를 하기 위해 국회 사무총장실을 방문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유 사무총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19.04.26 yooksa@newspim.com

하지만 국회 사무처는 “위원 개선 제한 규정은 임시회 회기 중 과도하게 반복되는 사보임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문 의장은 그동안의 일관된 관행의 연장선상에서 국회법 제48조6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사보임 결정을 했다”고 반박했다.

국회 사무처는 “임시회 회기 중에 위원을 개선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폐회 기간 없이 임시회가 연중 계속되면 해당 기간 동안 위원 개선이 불가능해진다”며 “동 조항이 개정된 2003년 이후에도 임시회 회기 중에 위원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관행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 위원 사보임시 해당 의원 개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장의 국회운영은 기본적으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의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해당 의원이 아니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견을 들어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문희상 의장은 작년 7월 취임한 이후 임시회 회기 중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총 238건의 위원 개선 요청을 받아 이를 모두 재가해왔다”고 밝혔다.

경호권을 행사해 빠루와 망치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물리력을 통해 사무실을 점거하고 팩스, 컴퓨터 등 사무집기의 사용을 가로막아 의안 접수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해서다”라며 “사무실 안쪽에서 한국당 보좌진들이 가로막아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문틈을 벌리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서 도구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 동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찰 파견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제143조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부에 요청해야 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며 “이번 사안에서는 검토한 바조차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법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사무처는 “입안지원시스템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오프라인으로 처리되던 법안 발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라며 “국회사무처는 「국회사무관리규정」에 근거하여 2005년부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사무처는 “문서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며 “20대 국회 의안 접수 건수가 2만건을 넘은 상황에서 의안 접수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앞으로 온라인 의안 접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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