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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리포트] 올해 한국 가는 베트남 노동자는 4000명

기사입력 : 2019년04월22일 15:49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3

고용허가제(EPS) 프로그램 적용

[호치민=뉴스핌] 민석기 통신원 = 올해 한국 가는 베트남 근로자가 4000명으로 결정됐다.
22일 베트남 현지 통신사 TTXVN 및 베한타임즈에 따르면 올해 제조업, 건설, 어업 분야 관련 4000명의 베트남 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 EPS) 프로그램에 따라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한국 고용노동부는 기술과 육체적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숙련된 베트남 노동자 선발을 위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자격 요건을 정했다. 프로그램 참여 노동자들은 2단계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기존의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외에 전문 기술 및 역량 평가, 그리고 컴퓨터 기반 언어능력시험이 신설됐다. 제조 및 건설 노동자들은 7월 2일부터 31일까지, 어업 분야 노동자들은 9월 23일부터 10월 11일 사이에 언어능력시험을 봐야 한다. 

이어 제조 및 건설 노동자들은 9월, 그리고 어업 분야 노동자들은 11월에 각각 전문 기술 및 역량평가를 실시한다. 노동부와 사회복지부의 계획에 따르면 어업 분야 노동자는 2600명, 제조 분야 노동자는 1000명, 건설 노동자는 300명을 모집하게 된다. 해외노동센터는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으며 응시료는 1인당 24달러다. 신청 장소는 추후 공지된다.

평가 결과는 해외노동센터 웹사이트(www.colab.gov.vn)와 EPS 웹사이트(www.eps.go.kr), EPS-TOPIK 웹사이트(www.eps.hrdkorea.or.kr/epstopic) 등에 게시된다.

자격 요건은 이전에 한국에서 근무하지 않았거나, EPS프로그램으로 한국에서 근무한 후 계약이 만료돼 귀국한 상태여야 한다. 한국 고용노동부는 베트남의 일부 성과 시에 거주하는 노동자들의 EPS프로그램 지원을 금지시켰는데, 이는 해당 지역 노동자들이 무더기로 계약 종료 후 불법체류를 한 전력 때문이다.

EPS프로그램은 베트남과 한국 정부 간에 체결한 베트남 근로자 파견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의 일환이다. 그동안 약 5만명의 베트남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일했거나, 일하고 있다. 반면 계약이 끝났음에도 약 1만6000명이 불법체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베트남 국기 [사진=블룸버그통신]


[호치민=뉴스핌] 민석기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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