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김문환 전 대사 항소심 선고
김문환, 여성 부하직원 3명 성폭행·성추행 혐의
재판부 “항소 이유 없다”…원심대로 징역 1년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여성 부하직원 3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김문환(54) 전 주(駐) 에티오피아 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9일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과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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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부분 등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와 관련,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여성의 손 깍지를 끼는 것은 상대방을 제압하는 행위이지 호의를 가진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상황이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원심 선고를 그대로 인용한 배경을 설명했다.
2심은 김 전 대사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대한 검찰 측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대사는 2014년 에티오피아 대사관 관저에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여성 부하직원 2명을 성추행하고 이듬해 자신의 감독을 받는 여직원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며 강압적으로 성관계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외교부는 2017년 8월 김 전 대사가 직원들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에 들어가 김 전 대사를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징계위는 김 전 대사를 파면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외공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간음했다”며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보면 피고인은 죄의식 없이 대범하게 성폭력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여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김 전 대사와 검찰은 이같은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김 전 대사는 지난 3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것을 사과드린다”면서도 “피해자 동의가 있었다고 믿었던 당시 구체적 상황을 재판부가 감안해주길 바란다”며 선처를 구했다.
이에 검찰은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낮다”며 김 전 대사에게 1심처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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