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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낙태죄 폐지' 1호 법안은...정의당, 임신 12주 내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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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낙태죄 처벌 '헌법불합치' 결정
국회 내년 말까지 개정안 내놔야
정의당, 16일 낙태죄 폐지 법안 발의
여야 5당 "헌재 결정 존중, 입법화할 것"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지난 11일 낙태죄 처벌 조항에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며 ‘낙태죄 문제’는 이제 입법부로 넘어왔다. 국회의 시간이 찾아온 만큼 여야 정치권에서는 관련 입법 마련을 위해 조속히 후속 조치를 취하는 모양새다.

낙태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정의당, ‘낙태죄 폐지’ 1호 법안 발의하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자 정의당이 가장 먼저 화답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헌재 선고 직후 브리핑을 통해 “지연된 정의가 이제야 이뤄진 것”이라며 “국회는 하루라도 서둘러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튿날인 1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폐지 법안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조항을 수정해 16일 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20대 국회 들어 첫 낙태죄 폐지 법안이 될 전망이다.

낙태를 일괄적으로 금지·처벌하는 형법 269조·270조를 폐기하고 낙태를 허용하는 예외기준을 명시한 모자보건법을 개정하는 것이 정의당표 낙태죄 폐지 법안의 골자다.

개정안에는 임신 12주 이내 임부의 경우 의사 상담을 거쳐 낙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12주를 넘길 경우에는 기존 모자보건법 예외 사유에 사회·경제적 이유를 추가해 낙태를 허용하는 안이 포함됐다.

정의당 관계자는 “판결문의 결정 취지가 굉장히 전향적이었다”며 “폭넓게 선택권을 보장해야 하고 여성의 처지에서 법을 바라봐야 한다는 게 보여서 그 부분을 좀 더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의당은 임신 22주 이후 발생하는 낙태 수술에 대해 행정처분인 과태료 부과 조항을 법안에 넣었으나 오는 16일 의원총회를 통해 이 조항을 논의, 삭제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과 여성위원들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심판을 촉구하고 있다. 2019.04.11 yooksa@newspim.com

◆ 여·야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존중”... 속도에는 온도차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4당도 “헌재 판결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국회에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며 조속히 낙태죄 폐지 관련 입법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심사숙고 끝에 내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깊이 존중한다”며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사회적 갈등을 절충해낸 결정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관련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또한 “여성과 태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과 지원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도록 앞장서겠다”며 “새로운 법 개정에 최선의 지혜를 모으겠다”고 화답했다.

다만 태아의 생명권 존중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 우선순위에 대한 이견이 첨예한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한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낙태는) 오랜 논쟁이 있었고 첨예한 갈등이 상존하는 문제”라며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논의와 심사숙고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 작업을 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입법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되는 바 사회적 합의와 판단을 모아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주어졌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남석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이날 헌재는 낙태죄 위헌여부를 결정한다. 2019.04.11 leehs@newspim.com

◆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논의 예정...기한은 내년 말까지

향후 정치권에서는 낙태죄 처벌 조항을 담은 형법 269조·270조를 제외하는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이 활발히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관련 법안을 준비해온 의원들이 여럿 있는 걸로 안다”며 “지금 낙태죄 폐지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 어떤 점이 보완돼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종교계를 비롯해 일각에서는 태아 생명권을 주장하며 낙태죄 폐지를 우려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헌재가 ‘임신 22주’를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인 생존을 할 수 있는 ‘결정가능시간’으로 판단한 만큼 국회는 해당 기준을 두고도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낙태 가능 기간만 제한할 것인지 낙태를 허용하는 예외 사유나 여건이 확대될 것인지가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이다. 헌재는 ‘낙태죄 폐지’에 따른 법 공백을 우려해 해당 법 조항의 효력을 유예한 대신, 개정안 마련 기한을 못 박았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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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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