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3시 수원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가 6일 오후 3시 수원지법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황하나씨는 영장실질심사 여부에 따라 구속 여부가 가려진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진=뉴스핌DB]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전날인 5일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수원지검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황씨는 마약 투약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2015년 5월과 9월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소변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마약류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소변 검사는 투약 2주가 넘어서면 검출이 어렵다. 경찰은 황씨의 머리카락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 정밀검사에서는 1년 이내 마약 투약 여부가 가능하다. 결과는 3주 가량으로 보고 있다.
황 씨는 앞서 3번이나 마약 관련 수사를 받았지만 기소유예나 무혐의 등으로 처리되며 실질적인 법망을 피해갔다. 2011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대마 흡연 혐의로 입건됐지만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015년 9월에는 서울 강남지역에서 A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2017년 6월 황씨를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반면 함께 마약을 투약한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검찰과 경찰의 봐주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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