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지정 검토 지시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강원도 동해안 일대 산불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정과 의료, 행정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각 부처가 현재까지 발표한 지원책이 피해 복구를 위한 '응급 지원' 성격이 강하다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패키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산불이 발생한 강원도 동해안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를 기해서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일대에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재난사태가 선포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에 따라 재난 경보 발령, 인력·장비 및 물자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등의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조치는 긴급 대응일 뿐 피해 복구 등의 실제 지원책은 없다. 이런 이유에서 기획재정부를 포함해서 각 부처는 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책을 서둘러 내놨다.
[고성=뉴스핌] 이형석 기자 = 5일 오전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인근의 건물이 불에 타 검게 그을려 있다. 2019.04.05 leehs@newspim.com |
이와 달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피해 지역은 정부의 패키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난법 61조와 66조 3항을 보면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에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히 보면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 주민에 대한 구호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농업인·임업인·어업인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이자 감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융자 △세입자 보조 등 생계 안정 지원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통신요금·전기요금 등 경감 또는 납부 유예 △주 생계수단 시설 복구 지원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아도 정부가 재정 및 세제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만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정부 국고 등 종합 지원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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