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무시 관행 근절 위해 주정차금지구역 20곳 단속
[양주=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양주시는 안전무시 관행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운영한다.
양주시 로고 [사진=양주시] |
시는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해 화재 피해를 확산시키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 주민 인식과 행동변화를 유도한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는 소방시설물 주변 5m(연석에 적색표시) 10곳과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등 20곳이다.
특히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구역에 불법주정차 시 과태료는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다.
시는 내달 16일 이전 도색과 보조표지판 설치 등 표시작업 완료 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7대 안전무시 관행은 △불법 주ㆍ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어린이 카시트 포함) 미착용 △건설현장 안전규칙 미준수 △등산 시 인화물질소지(흡연 등)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다.
yangsangh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