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은 농경지 주변에 방치돼 있는 폐비닐과 농약빈병 등 영농폐기물의 수거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수거보상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거창읍 중촌마을의 영농페기물집하장〔사진제공=거창군〕2019.3.27 |
군은 수거보상금을 폐비닐 A등급은 150원에서 180원으로, B등급은 100원에서 130원으로, C등급은 100원으로, 농약빈병은 10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특히 영농폐기물은 농촌지역 환경오염 유발의 주원인으로 수거보상금을 인상해 개인 및 단체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로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자원재활용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는 이물질을 제거해 마을 공동집하장에 보관한 후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하고 개인이 직접 수거할 경우 당산농공단지에 소재한 한국환경공단 사업소에 매주 수요일 반입하면 된다.
이덕기 거창군 환경과장은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마을 공동집하장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며 "개인 뿐만 아니라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자원재활용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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