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거래로 매출축소·직원 급여 부풀려 162억원 탈세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160억원대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유명 유흥클럽 ‘아레나’ 실소유주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등 혐의를 받는 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 결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26일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거액의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 모 씨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3.25 mironj19@newspim.com |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인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은 강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아레나 명의상 사장 임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을 결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이헌주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강 씨와 임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같은날 법원에 청구했다.
25일 각각 구속심사에 출석한 강씨와 임씨는 탈세 혐의 등을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심사는 두 시간 가량 진행됐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와 임씨 등은 아레나를 운영하며 주로 현금으로 거래해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 방식으로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세금 162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이같은 혐의로 서류상 대표 등 클럽 관계자 6명을 검찰 고발했다. 이후 사정당국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강씨가 실소유주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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