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여순사건특별법 제정해 잘못 된 과거 바로 잡아야
[광주=뉴스핌] 강성대 기자 =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대법원이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장모씨 등 3명의 재심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원심 결정 확정을 환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가 “당시 군·경이 적법한 절차 없이 민간에 대한 체포·감금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음을 알 수 있고, 이를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도 이에 부합한다”며 “원심의 재심개시 결정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사진=주승용 의원실] |
순천 시민인 장씨 등은 지난 1948년 10월 국군이 반란군으로부터 순천을 탈환한 직후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곧바로 사형을 당했다.
장씨 등에 대한 재심 재판은 조만간 재판부가 정해지는 대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주 부의장은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점령됐던 전남 여수와 순천을 탈환한 국군이 무고한 여수, 순천 시민들을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누명을 씌워 제대로 된 범죄증명 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형시켰다. 이는 명백한 국가의 잘못이다”고 주장했다.
또 주 부의장은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여순사건을 재조명했으며, 그 결과 군과 경찰이 438명의 여수, 순천지역 민간인을 내란 혐의로 무리하게 연행해 살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먼저다'는 국정철학을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가 여순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주 부의장은 “이번 대법원의 올바른 결정에 이어, 이제는 우리 국회가 여순사건특별법을 하루 속히 제정해서 잘못 된 과거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함께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sd10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