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환경부 업무협약 체결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 추진
선박 연료기준 강화·친환경 선박 등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항만 미세먼지를 현 수준에 절반까지 감축키로 했다. ‘항만 미세먼지 50% 줄이기’ 과제로는 친환경 항만 인프라 확충, 항만미세먼지 감시체계 구축, 항만지역 비상저감조치 등이 시행된다.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는 19일 서울 청사에서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부처는 항만지역 주민의 ‘맑은 공기, 숨 쉴 권리’ 확보를 위해 선박연료의 황 함유량 규제, 항만하역장비 친환경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항만미세먼지 감시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항만지역 내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사진 좌측)·조명래 환경부 장관(우측) [뉴스핌 DB] |
앞서 해수부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배출규제해역(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0.1% 미만) 및 저속운항해역(20% 감속 때 시간당 미세먼지 49% 감축) 지정을 예고한 상태다. 아울러 항만 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육상전원공급설비도 신규 설치한다. 항만하역장비인 야드트랙터의 연료도 경유에서 LNG로 전환한다.
환경부는 2020년까지 이동측정망 등을 활용, 친환경 선박 건조 및 친환경 항만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에 따른 대기질 개선효과를 분석한다. 대기오염물질 상시측정망도 확충해 항만지역 대기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항만 출입이 잦은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저공해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 지원키로 했다. 특히 양 부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대책으로 항만지역 내 노후 경유차 출입금지, 날림(비산)먼지 발생시설 관리 강화 등 추가 대책도 강구할 계획이다.
이 밖에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이행상황 점검 등 양 부처 간 정책협의회가 정례화된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환경부와의 업무협약 체결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2020년 1월 1일) 전에 미리 양 부처 간 협업을 시작해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2022년까지 부산, 인천 등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절반 이상 감축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그간 사각지대로 지적된 항만지역 미세먼지 문제를 부처 협력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세먼지 [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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