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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초 한미 국방장관회의 개최…주한미군 방위비 유효기간 연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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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18일 국회 국방위서 ‘2019년 업무보고’ 발표
“한미 국방장관, 6월‧9월‧10월 만나 안보현안 논의할 것”
“9.19 합의 이행 위한 실무‧장성급 남북군사회담도 추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국방장관은 오는 4월 국방장관회의를 통해 한미연합사령부 이전 등 한반도 국방‧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국방부가 18일 발표한 ‘2019년 국방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4월 초 한미 국방장관회의를 비롯해 4월과 9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회의, 6월에는 한미 국방장관회의, 10월 연례안보합의회의(SCM) 등을 개최한다.

올해에만 5차례 국방당국 간 고위급 대화를 갖고 한반도 비핵화 등 국방‧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03.18 yooksa@newspim.com

국방부는 고위급 회담을 통해 한미 간 동맹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10차례가 넘는 협의를 하며 진통을 겪고 지난 8일 극적으로 정식 서명한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총액 1조 389억원 규모)의 경우 기본적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한미 양국의 상호 서면 합의를 바탕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한미연합사령부 본부 이전, 주한미군 훈련장 안전 확보, 주한미군 기지 환경 문제 등도 한미 국방당국 회의에서 심도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상호 협력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기조를 확고히 유지할 것”이라며 “특히 우주‧사이버‧방산‧국방과학기술 등 동맹협력의 수준과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 = 정경두 국방장관(왼쪽)과 제임스 매티스 전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2018년 10월 31일(현지시간)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갖기 위해 의장대 사열을 받으며 펜타곤(국방부 청사)으로 들어가고 있다.

국방부는 또한 이날 업무보고에서 202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계획도 밝혔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에 대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앞서 2018년 10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50차 SCM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전 미국 국방장관 간 합의를 통해 한미연합사령부를 현 체제와 유사한 형태로 유지하되 기존에 사령관을 미군이 맡던 것을 한국군 대장이 맡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더라도 주한미군과 유엔군사령부가 유지될 것이고, 미국의 확장 억제 역시 지속적으로 제공받기로 했다는 데 양국 국방장관이 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확장억제란 미국의 동맹국이 핵공격 위협에 처했을 때 미국이 전쟁억지력을 동맹국에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국방부는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 구축을 위해 올 하반기에 최초작전운용능력(IOC‧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해 매년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10월 남북 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 간 ‘3자 협의체’ 회의가 열렸다. [사진=국방부]

◆ 실무급‧장성급 남북군사회담 추진…“9.19 합의 실질 이행 위해”
    JSA 자유왕래‧남북군사공동위 가동...‘지지부진’ 9.19 합의에 가속도 붙나

국방부는 9.19 남북군사합의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올해 실무급‧장성급이 참여하는 남북군사회담 개최를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방부는 남북군사회담을 통해 이미 이행 중인 9.19합의의 조치들을 점검하고 이행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조치들은 이행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이행 중인) 지상‧해상‧공중에서 상호 적대행위를 중지하겠다는 조치는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 및 확인을 할 것”이라며 “GP(감시초소) 철수에 관해서는 시범철수 성과를 통해 모든 GP를 철수하는 방안 및 GP 보존방안에 대해 대북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남북공동유해발굴이 추진된다”며 “우리 측 공동유해발굴단의 구성은 완료됐고 이를 지난 6일 북측에 통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역시 4월부터 하기로 예정된 한강 하구에서 민간 선박의 자유항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한다는 조치에 대해서는 해도(海圖‧항해에 사용할 목적으로 광범위한 정보를 기재하여 만든 지도) 10매와 결과 보고서, 조석관측자료 등을 지난 1월 30일 북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이 '9·19 군사합의서' 정신에 따라 비무장화 조치가 이루어져 남북 경비병력이 철수된 채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말부터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후속조치 및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가동에 대해서는 남북군사회담을 통해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JSA 공동근무 및 운영규칙에 대한 합의를 북측과 조율 중”이라며 “조속히 합동근무초소 운용 및 민간 방문객들의 자유왕래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남북군사공동위에 관해서는 1992년 5월 합의한 남북군사합의서의 ‘남북군사공동위 구성‧운영합의서’를 준용해서 조율 중”이라며 “차관(북측은 인민무력성 부상)급을 위원장으로 분기별 1회 회담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지난 1월 26일 해군작전사령부를 순시, 최근 일본 초계기의 저공위협비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우리 군의 대응 수칙에 따라 적법하게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사진=국방부]

◆ “신남방‧신북방 정책 뒷받침”

     중‧일‧러 및 동남아‧아세안 국가들과 국방교류 강화

국방부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위해 미국,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들과의 국방교류 협력 증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를 위해 3월경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이 방중해 고위급 교류를 실시하며 4월 3일에는 중국군 유해 송환을 추진한다.

또 4월에 중국과의 방공실무회의 재개를 위해 직통전화를 추가 개설하는 등 한중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을 완전 정상화하고 위기관리 소통채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시행된다.

지난해 말부터 한일 초계기 공방 등으로 갈등을 빚어왔던 일본과도 현안 해결 및 국방협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한일 육군회의(3월), 한미일 안보회의(5월), 한일 국방정책 실무회의(5월) 등을 계획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지난 2월 22일 청와대에서 소규모 및 확대 정상회담을 열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신북방정책을 안보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국방 외교’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우선 러시아와 5월 중 제4차 국방전략대화가 예정돼 있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러시아와 국방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신북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국방부는 또 중앙아시아, 몽골 등과 전략적 소통 및 국방교류협력을 강화해 신북방정책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한‧우즈벡(6월), 한‧카자흐스탄 국방정책 실무회의(7월), 한‧중앙아시아 국방차관회의(9월) 등의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신남방정책을 위한 인도‧아세안 국가와의 국방‧방산협력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국방부는 한‧필리핀 국방공동위원회(7월),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9월), 한‧인도 외교‧국방(2+2) 회의(전반기) 등을 통해 신남방정책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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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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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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