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래퍼 겸 작곡가 쿠시(본명 김병훈)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과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추징금 87만 5000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03.15 alwaysame@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래퍼 겸 작곡가 쿠시(본명 김병훈)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과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추징금 87만 5000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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