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국책금융기관 9곳, '노동이사제 불씨' 되살린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산은·기은·신보·기보·주금공·캠코·수은 등 9곳 노동이사제 도입 결의
기관 특성따라 '정관변경·공운법 개정안 통과' 등 추진
신보 "상임이사 연임 관행 없애는 것부터 시작"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국책 금융기관 9곳이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을 주도했던 KB금융이 돌연 철회하면서 시들해졌던 노동이사제 '불씨'를 되살리려는 움직임이다.

1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행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자회견. [사진=김진호 기자]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노조 산하 국책금융기관 노조 협의회는 지난 주 서울 모처에서 만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뜻을 함께한 국책금융기관은 이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공식화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비롯해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수출입은행, 금융결제원 등 모두 9곳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최근 두 차례 회의를 통해 모두 함께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며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조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노동이사제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금융권에서 이를 도입한 곳은 아직 없다.

9개 국책금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 방향은 기관의 성격에 따라 나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은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의 경우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공운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개별법인 산업은행법과 기업은행법, 수출입은행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예컨대 기업은행 정관 제38조에 따르면 사외이사는 경영, 경제, 회계, 법률 또는 중소기업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고 명시돼 있다.

노조는 이를 바꾸면 노동이사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해석한다. 즉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노동이사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 금융노조 관계자는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기타공공기관들의 경우 정관 변경만으로도 노동이사제 도입이 가능하다"며 "정부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준정부기관의 경우엔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공운법 개정안 조항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때문에 이들 노조는 법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를 꾸준히 설득하고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도높여갈 계획이다.

금융 공기업 노조 관계자는 "기타공공기관과 달리 법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국회를 꾸준히 설득하는 한편 정부에 대한 압박도 높여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운법 개정안 노동이사제 조항'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금융공기업이 노동자와 시민단체의 추천을 각각 1명씩 받아 비상임이사로 임명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다.

때문에 일부 금융공기업에서는 정관이나 법 통과가 필요 없는 이른바 '낮은 단계의 노동이사제'부터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즉 이사회에 노동자들을 대변할 노동이사나 노동자 추천 이사를 넣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우선 금융공기업에 만연한 상임이사 연임 관행제도부터 뜯어 고치자는 주장이다.

실제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금융공기업에선 한 번 임명된 임원이 업무 평가 능력 등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연임되거나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일하는 경우가 다반사. 김재범 신보 노조위원장은 "상임이사 연임시 직무수행 평가 등을 통해 직원들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아주 낮은 수준의 노동이사제라고 생각한다"면서 "금융공기업에 만연한 이러한 관행을 없애는 것이 노동이사제 도입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노조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정책 공공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진 금융노동자를 대변한 노동이사 또는 노동자 추천 이사가 필요하다"며 "이를 금융위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최종구 위원장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압박했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원희룡, 종합특검 첫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연루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원 전 장관은 종합특검이 1년 넘게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다 이제 와 사업 백지화 선언으로 수사 대상을 바꾸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46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도착했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사업 백지화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2차 종합특검에 출석했다. 2026.07.23 yek105@newspim.com 그는 출석에 앞서 "1년 넘게 고속도로 특혜를 추진했다고 수사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지 이제 와서는 수사 대상을 중단한 백지화 선언으로 바꿀 모양"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든 엮어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보라"며 "위법 사실이 없기 때문에 특검의 의도대로는 잘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노선 변경 당시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와의 연관성을 알고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나중에 하겠다"고 답했다. 백지화 결심 시점과 외부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날 특검 사무실 앞에는 오전 7시30분께부터 원 전 장관 지지자 수십명이 모였다. 인원이 늘자 경찰은 폴리스라인을 설치했고, 참가자들은 '정치특검 표적수사 국민은 안 속는다', '억지수사 중단하고 진실을 밝혀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원 전 장관이 모습을 드러내자 지지자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하며 "힘내라"고 외쳤다. 집회 사회자는 "원 전 장관이 사익을 추구하거나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며 "무법천지 특검은 해산하라"고 주장했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속도로 종점이 기존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 소유 토지가 있는 강상면 일대로 변경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종합특검은 국토부가 노선 변경을 검토하는 과정에 원 전 장관이나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 수사해왔다.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 이 같은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종합특검은 노선 변경 의혹과 별도로 원 전 장관이 도로정책심의위원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 중단을 지시해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부 검토에도 이와 배치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종합특검은 원 전 장관에게 두 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지난 15일 원 전 장관의 신체와 차량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출석요구서를 전달한 뒤 이날로 조사 일정을 조율했다. 앞서 원 전 장관을 먼저 조사했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그를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윗선' 개입 여부는 결론 내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한 바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원 전 장관을 상대로 노선 변경과 사업 백지화 과정에 직접 개입했는지, 김 여사 일가 토지와의 연관성을 언제 인지했는지, 대통령실 등 외부와 협의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종합특검 건물 앞에 원희룡 전 장관의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 2026.07.23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7-23 10:20
사진
오세훈, 1심 시장직 상실형에 항소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본인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재판부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선고공판을 열고 오 시장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부시장은 벌금 300만원, 김 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 시장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6.07.22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오 시장이 2100만원을 부정수수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제57조에 따라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무담임이 제한돼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형 확정 전 이미 취임·임용된 경우에는 퇴직해야 한다. 특검법의 신속 재판 규정(1심 기소일로부터 6개월, 2·3심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에 의하면 늦어도 내년 1월 전후에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날 오 시장에게 선고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2030년에 치러질 제22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100wins@newspim.com 2026-07-23 09:5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