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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국양회] '허'를 찌른 시진핑의 '부동산세 카드', 이르면 2020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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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 도입에 정부 관계자 강력한 의지 표명
2020년 늦어도 2023년 3월 세법 초안 발표 전망

[타이베이=뉴스핌] 강소영 기자='부동산 보유세' 도입이 2019년 양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과거와 달리 중국 지도부가 부동산 보유세 시행에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고, 부동산 보유세 도입 '카드'를 제시한 시점도 '절묘'하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십수 년간 거론만 되고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던 부동산 보유세가 이르면 2020년, 늦어도 2023년 3월 이전에 시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주목을 받고 있는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을 과세 대상으로 보는 일종의 부동산 보유세(house property tax) 개념이다. 관련 소식이 전해진 후 증시에서는 부동산 관련 종목의 주가가 급락하며 시장이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 부동산세 시행에 정부 관계자 연이어 의지 피력 

8일 잔리수(栗戰書) 중국인민대표 상무위원회장도 "민법전 심의, 부동산 보유세 제정 등 당 중앙이 확정한 입법 사항을 실현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자."라고 주문하며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입법 의지를 드러냈다. 

이보다 앞선 5일 리커창 총리가 전인대 개막식에서 발표한 정부공작보고서에도 '건강하고 체계적인 지방세 시스템을 수립하고, 부동산 보유세 입법을 완만한 보조로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완만한 보조로 추진'이라는 표현이다. 중국어로는 온보추진(穩步推進)이라고 한다.

지난해 정부공작보고서에서도 부동산 보유세에 관한 내용이 언급됐지만, '온타추진(穩妥推進)'의 방식을 강조했다. 올해의 '온추진(穩推進)'과 지난해의 '온추진(穩推進)'은 한 글자 차이에 불과하지만, 내포하는 의미는 큰 차이가 있다. '온타추진(穩妥推進)'은 안정적으로 타당성을 고려하며 추진한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기보다는 상황을 봐서 결정하겠다는 유보적 태도가 엿보인다. 또한, 부동산세 도입보다 시장 환경 안정이 우선이라는 의미도 읽어낼 수 있다. 

반면, 올해는 '걸음 보(步)' 자가 들어간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부동산세 도입을 위해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9일 류쥔천(劉俊臣)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부주임은 "현재 관련 부문이 부동산 보유세 초안 작성에 돌입했으며, 관련 업무가 이미 '완만한 보조로 추진'되고 있다"라며 정부가 부동산세 입법 절차에 돌입했음을 밝혔다. 

◆ 경제성장 둔화에도...'허를 찌른' 추진 시기 

중국이 부동산 보유세 개념을 처음 도입한 것은 1986년이다. 그해 국무원이 '중화인민공화국 부동산세 잠정 조례'를 발표했고,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가 진행됐을 뿐, 주택은 적용이 되지 않았다. 2011년부터 상하이, 충칭 등 시범 도시에서 일부 주택에 부동산 보유세가 징수되기도 했지만 시장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정도는 아니었다.

이번 양회에서 부동산 보유세에 관심이 쏠린 또 한가지 이유는 '시기'이다. 중국에서는 줄곧 부동산세 과세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지속돼왔는데, 지난해 9월부터 이에 대한 논의가 자취를 감추다시피했다.

시장은 미국과의 무역전이 심화하고,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가 뚜렷해진 데 따른 결과로 풀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양회에서 중국 지도부가 부동산세 시행에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부동산 보유세 입법화와 시행 추진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앞당겨졌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중국 공산당 경제 부담에도 부동산세 시행 서두르는 이유는

중국 공산당이 경제성장 둔화의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부동산 보유세 시행을 갑작스럽게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을 모색하기에 앞서 먼저 중국 사회의 부동산 제도 특징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선 토지의 개인 소유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간 부동산 보유세 과세에 반대해온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토지 공유제를 지적해왔다.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며 국가가 높은 지가에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만을 허용하는 제도 하에서는 부동산세의 과세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반박에 대해 줄곧 함구하며 자신만의 논리를 제시해왔다. 우선, 부동산세는 지방세목의 한 가지로 부족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다.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여 과도하게 중앙으로 집중된 권한을 분산할 수 있는 2차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이 밖에 중국 공산당이 부동산세 과세를 통해 또 다른 셈범을 도출해냈다는 분석도 있다.

부동산 보유세 과세를 통해 지방 정부와 민간에 더욱 촘촘한 제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 국민에 대한 통제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마침 올해 양회를 전후로 시진핑 주석의 지위가 흔들린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이 같은 분석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 시행 시기 초미의 관심사로, 이르면 2020년 늦어도 2023년 3월에 발표할 듯 

부동산 보유세 도입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는 이미 의미가 없어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한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시행 시기. 부동산세의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고,  시행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소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입법 절차를 고려할 때 아무리 빨라도 연내에 초안이 발표되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 초안 작성-공개 의견 수렴-전문가 심의- 국무원 심의과 토론-전인대 상무위원회 심의-전인대 대회 표결 등 많은 단계를 걸쳐야 하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면 빠르면 내년 3월 전인대에서, 늦어도 19기 당 지도부의 임기 만료 직전인 2023년 3월에는 관련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파격적인 행보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국과의 무역마찰을 의식해 이번 양회에서 외상투자법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공산당이 부동산 보유세 도입이 절실하다고 느낀 이상 수개월 내에 초안이 마련되고, 연내에 심의를 통과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내년 3월 전인대에서 부동산 보유세 초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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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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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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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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