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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국양회] '허'를 찌른 시진핑의 '부동산세 카드', 이르면 2020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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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 도입에 정부 관계자 강력한 의지 표명
2020년 늦어도 2023년 3월 세법 초안 발표 전망

[타이베이=뉴스핌] 강소영 기자='부동산 보유세' 도입이 2019년 양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과거와 달리 중국 지도부가 부동산 보유세 시행에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고, 부동산 보유세 도입 '카드'를 제시한 시점도 '절묘'하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십수 년간 거론만 되고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던 부동산 보유세가 이르면 2020년, 늦어도 2023년 3월 이전에 시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주목을 받고 있는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을 과세 대상으로 보는 일종의 부동산 보유세(house property tax) 개념이다. 관련 소식이 전해진 후 증시에서는 부동산 관련 종목의 주가가 급락하며 시장이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 부동산세 시행에 정부 관계자 연이어 의지 피력 

8일 잔리수(栗戰書) 중국인민대표 상무위원회장도 "민법전 심의, 부동산 보유세 제정 등 당 중앙이 확정한 입법 사항을 실현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자."라고 주문하며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입법 의지를 드러냈다. 

이보다 앞선 5일 리커창 총리가 전인대 개막식에서 발표한 정부공작보고서에도 '건강하고 체계적인 지방세 시스템을 수립하고, 부동산 보유세 입법을 완만한 보조로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완만한 보조로 추진'이라는 표현이다. 중국어로는 온보추진(穩步推進)이라고 한다.

지난해 정부공작보고서에서도 부동산 보유세에 관한 내용이 언급됐지만, '온타추진(穩妥推進)'의 방식을 강조했다. 올해의 '온추진(穩推進)'과 지난해의 '온추진(穩推進)'은 한 글자 차이에 불과하지만, 내포하는 의미는 큰 차이가 있다. '온타추진(穩妥推進)'은 안정적으로 타당성을 고려하며 추진한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기보다는 상황을 봐서 결정하겠다는 유보적 태도가 엿보인다. 또한, 부동산세 도입보다 시장 환경 안정이 우선이라는 의미도 읽어낼 수 있다. 

반면, 올해는 '걸음 보(步)' 자가 들어간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부동산세 도입을 위해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9일 류쥔천(劉俊臣)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부주임은 "현재 관련 부문이 부동산 보유세 초안 작성에 돌입했으며, 관련 업무가 이미 '완만한 보조로 추진'되고 있다"라며 정부가 부동산세 입법 절차에 돌입했음을 밝혔다. 

◆ 경제성장 둔화에도...'허를 찌른' 추진 시기 

중국이 부동산 보유세 개념을 처음 도입한 것은 1986년이다. 그해 국무원이 '중화인민공화국 부동산세 잠정 조례'를 발표했고,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가 진행됐을 뿐, 주택은 적용이 되지 않았다. 2011년부터 상하이, 충칭 등 시범 도시에서 일부 주택에 부동산 보유세가 징수되기도 했지만 시장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정도는 아니었다.

이번 양회에서 부동산 보유세에 관심이 쏠린 또 한가지 이유는 '시기'이다. 중국에서는 줄곧 부동산세 과세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지속돼왔는데, 지난해 9월부터 이에 대한 논의가 자취를 감추다시피했다.

시장은 미국과의 무역전이 심화하고,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가 뚜렷해진 데 따른 결과로 풀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양회에서 중국 지도부가 부동산세 시행에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부동산 보유세 입법화와 시행 추진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앞당겨졌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중국 공산당 경제 부담에도 부동산세 시행 서두르는 이유는

중국 공산당이 경제성장 둔화의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부동산 보유세 시행을 갑작스럽게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을 모색하기에 앞서 먼저 중국 사회의 부동산 제도 특징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선 토지의 개인 소유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간 부동산 보유세 과세에 반대해온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토지 공유제를 지적해왔다.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며 국가가 높은 지가에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만을 허용하는 제도 하에서는 부동산세의 과세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반박에 대해 줄곧 함구하며 자신만의 논리를 제시해왔다. 우선, 부동산세는 지방세목의 한 가지로 부족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다.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여 과도하게 중앙으로 집중된 권한을 분산할 수 있는 2차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이 밖에 중국 공산당이 부동산세 과세를 통해 또 다른 셈범을 도출해냈다는 분석도 있다.

부동산 보유세 과세를 통해 지방 정부와 민간에 더욱 촘촘한 제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 국민에 대한 통제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마침 올해 양회를 전후로 시진핑 주석의 지위가 흔들린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이 같은 분석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 시행 시기 초미의 관심사로, 이르면 2020년 늦어도 2023년 3월에 발표할 듯 

부동산 보유세 도입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는 이미 의미가 없어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한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시행 시기. 부동산세의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고,  시행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소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입법 절차를 고려할 때 아무리 빨라도 연내에 초안이 발표되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 초안 작성-공개 의견 수렴-전문가 심의- 국무원 심의과 토론-전인대 상무위원회 심의-전인대 대회 표결 등 많은 단계를 걸쳐야 하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면 빠르면 내년 3월 전인대에서, 늦어도 19기 당 지도부의 임기 만료 직전인 2023년 3월에는 관련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파격적인 행보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국과의 무역마찰을 의식해 이번 양회에서 외상투자법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공산당이 부동산 보유세 도입이 절실하다고 느낀 이상 수개월 내에 초안이 마련되고, 연내에 심의를 통과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내년 3월 전인대에서 부동산 보유세 초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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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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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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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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