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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담합 교복업체 3곳 2년간 입찰참가 제한

기사입력 : 2019년03월11일 09:21

최종수정 : 2019년03월11일 09:21

[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주시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교복 구매입찰 담합행위를 한 3개 업체를 적발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2016학년도 청주시 중·고등학교가 발주 교복 구매입찰 담합행위’를 한 업체 3곳에 대해 2년(2019. 3. ~ 2021. 3.)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충청북도교육청[사진=박상연 기자]

도교육청은 2015년 7~10월 중 진행된 청주시 소재 중·고등학교의 2016학년도 학교주관 교복 구매입찰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담합행위를 한 3개 업체에 대해 심의를 거쳐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했다.

입찰담합을 주도해 낙찰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도록 하고 있으나, 업체의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최대 2년간 입찰 참가 제한을 결정했다.

이들 업체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2년간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번 교복 입찰담합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학교 주관 구매 이후 전국 최초로 조사해 밝혀낸 것으로, 향후 교복업체가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사전에 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복구매 입찰담합과 관련한 처분으로, 앞으로는 교복업체들의 불공정한 입찰담합이 근절되어 학부모들이 교복구매 비용을 절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syp203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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