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벌 10명·전문직 재산가 48명 포함
자녀유학비·편법상속·부동산 취득사례 타킷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이 중견기업 사주와 부동사재벌 등 고소득 대재산가 95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법인자금을 유출해 사적으로 편취하거나 자녀유학비로 사용한 경우, 편법 상속이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가 대표적인 탈세혐의로 지목되고 있다.
국세청(청장 한승희)은 '숨은 대재산가' 그룹 중에서 반칙·편법·탈법행위 등 불공정 탈세혐의가 큰 9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자료=국세청] |
◆ '숨은 대재산가' 탈세혐의 현미경 조사
그동안 대기업 사주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증기회가 부족했던 중견기업 사주일가, 부동산 재벌, 고소득 대재산가 등 이른바 '숨은 대재산가' 그룹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재산가들의 탈세수법이 점차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반면, 대기업 사주들과 달리 정기조사 대상이 아닌 점을 악용해 탈세 행태가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대상은 개인별 재산·소득자료, 외환거래 등 금융정보, 내·외부 탈세정보와 함께 사주일가의 해외출입국 현황, 고급별장·고가미술품 등 사치성 자산 취득내역, 국가간 정보교환자료 등을 종합분석해 선정했다.
[자료=국세청] |
1차적인 분석대상은 중견기업 사주의 경우 자산 300억원 이상, 부동산 재벌은 1000억원 이상, 고소득자는 100억원 이상에 대해 우선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석 결과 중견기업 사주일가 37명, 부동산 임대업·시행사업 등을 영위하는 부동산 재벌 10명, 자영업자·전문직 등 고소득 대재산가 48명을 포함한 총 95명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들 95명이 보유한 재산은 총 12조6000억원으로 평균 133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주식이 1040억원, 부동산이 230억원을 차지했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종전의 기업별 조사 접근방법과 달리 대재산가 일가의 재산 형성·운용·이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탈루혐의 검증을 위해 조사착수 시부터 폭넓게 조사범위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 법인자금 유출해 사주일가 사적유용·호화생활
조사대상자들의 불공정 탈세행태는 크게 3가지로서 매우 상습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우선 변칙적인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편취해 대재산가 일가의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부동산이나 자본거래를 통해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재산을 상속·증여 또는 경영권 승계 등 세금 없이 부를 대물림한 경우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자료=국세청] |
그밖에 특수관계자간 부당 내부거래, 우회거래 등 각종 탈법적 방법으로 정당한 세부담을 교묘하게 회피한 경우도 탈세혐의가 다수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고의적·악의적 수법으로 명백한 조세포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김명준 국장은 "앞으로도 범정부적 생활적폐 청산을 위해 정보공유 등 유관기관 간 적극적 협업을 통해 불공정 행위 등을 일삼는 일부 대재산가그룹의 탈세행위에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