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5일 밝혔다.
자전거보험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익산시는 15세 이상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무료로 가입해주고 있다.[사진=익산시청] |
올해 갱신한 자건거보험은 지난 2일부터 내년 3월1일까지 1년간 보장된다. 익산이 아닌 타 지역에서도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하다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으로 초진 4주 이상 진단이 나올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 1300만원 △후유장애 최대 1300만원 △상해위로금 30만~70만원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 등이다.
다만 15세 미만자에 대한 사망은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보장에서 제외되며, 고의에 의한 사고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옥섭 익산시 도로과장은 “보험가입은 물론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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