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신라면세점이 국내 최대 중국인 관광객 인바운드 여행사와 송객수수료를 놓고 법적 갈등을 빚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제출된 호텔신라의 2018년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신라면세점은 중국인 인바운드 업체 창스여행사와 면세점 송객수수료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호텔신라는 감사보고서에서 “원고인 창스여행사 김성천 대표가 주장하는 소송가액은 93억1200만원으로 현시점 소송의 승패여부는 예측할 수 없다”고 공시했다.
신라면세점과 창스여행사는 중국인 인바운드 관광객 모객을 대가로 송객수수료를 지불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다 2017년 사드 여파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 모객이 힘겨워지자 양측은 수수료를 중간에 정산키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창스여행사는 신라면세점이 당초 계약된 송객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호텔신라를 상대로 93억1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신라면세점 측은 해당 수수료는 이미 합의를 통해 결정된 금액을 정당하게 지불했다는 입장이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017년 사드로 인해 물량확보가 안돼 수수료를 중간에 정산키로 합의했는데, 정산 이후에 정산된 수수료 금액에 대해 창스여행사 측이 이견을 제기하면서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면세업계는 이번 소송건이 인바운드 여행사와의 송객수수료 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사드 여파가 지속되면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발길이 끊기자 중국 인바운드 전담 여행사들의 영업이 크게 악화된 것이 이번 소제기의 배경으로 보고 있다.
실제 2016년 807만명에 달했던 중국인 입국자는 사드 갈등의 여파로 2017년 절반 수준인 417만명까지 감소했다.
한편, 창스여행사는 1997년에 설립된 중국인 관광객 전문 여행사로, 국내 중국인 단체 관광객 점유율 70%를 기록하고 있는 국내 최대 인바운드 업체다. 롯데면세점의 단체관광객도 창스여행사가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여행사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뉴스핌 이형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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