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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예비군훈련 때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 지급...참가비 3만 2000원으로 인상

기사입력 : 2019년03월04일 11:45

최종수정 : 2019년03월04일 11:45

4일부터 2019년 예비군 동원훈련 시작
“ICT 활용 ‘스마트 훈련체계’ 도입할 것”
편의성 확대…훈련비 인상, 교통 지원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올해 예비군 훈련과 동원 훈련이 4일부터 일제히 시작됐다. 

국방부와 병무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국 250여개 훈련장에서 275만여명의 예비군을 대상으로 2019년 예비군 훈련이, 또 이날부터 오는 12월 19일까지는 병력동원훈련소집이 실시된다.

부산지방병무청이 지난해 9월 5일 제53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예비군 입영확인관을 대상으로 전시임무교육을 하고 있다. [사진=부산지방병무청]

예비군 훈련은 유사시 전투력 발휘를 보장하기 위해 임무수행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실전적으로 시행되는 훈련이다. 동원‧동미참‧기본‧작계 등 4가지 과정으로 나눠 실시된다.

동원훈련은 현역부대 또는 훈련장에 입소해 2박 3일간 시행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 동원훈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주요 지역 및 기지 단위(해‧공군)로 훈련을 통합, 전시 상황에 부합하는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미참훈련은 전시 동원에 대비해 전투기술 숙달에 중점을 두고 시행한다. 

기본훈련은 예비군이 스스로 훈련조를 편성 후 과제별 훈련창으로 이동, 훈련에 참여하는 자율참여형 훈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훈련은 동영상 시청→워 게임(War Game)→예행연습→평가 및 강평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작계훈련(향토방위작전계획훈련)은 민‧관‧군‧경 통합방위작전태세 확립을 위해 대대단위 통합훈련을 기본으로 연간 2회 실시하기로 했다.

동원 예비군 훈련 모습 [사진=뉴스핌DB]

특히 올해는 현대화된 시설과 과학화 장비를 활용한 과학화 예비군 훈련이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 원주 지역에 창설된 훈련대를 포함한 총 5개 지역에서 현대화된 시설과 과학화된 장비를 활용해 과학화 예비군 훈련이 실시된다”며 “2024년까지 훈련대를 전국 4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지난해 충주, 옥천, 괴산 등 충북 3개소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 훈련관리 체계가 추가 설치돼 올해부터 훈련에 적용될 것”이라며 “이는 훈련성과 및 훈련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특히 올해는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과 연계해 가상현실(VR) 기술을 적용한 영상모의 사격체계를 도입하는 등 과학화 훈련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존 2D 방식의 단방향 스크린 사격을 하던 것에서 3D 방식의 양방향 전술 사격으로 성능이 개선돼 보다 과학화된 방식의 훈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린앤그린 KF80 마스크는 고효율 3중구조의 필터로 호흡기를 보호한다. [사진=그린앤그린 스토어팜]

◆ 동원훈련 참가비 기존 1만 6000원→3만 2000원 인상‧미세먼지 마스크 지급도
    휴대폰 사용 보장‧원거리 훈련 참가자 차량 수송 지원 등

국방부와 병무청은 예비군 훈련의 현대화 및 과학화 이외에도 훈련 환경 및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다양한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동원훈련 보상비가 지난해 1만 6000원에서 3만 2000원으로 인상된다. 또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예비군의 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를 지급하고, 야외훈련 통제지침 등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시행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는 앞으로도 교통비 및 중식비 등 일반훈련 실비를 포함해 적정 수준의 보상비와 실비가 지급되도록 단계적으로 보상비 인상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보상비 인상 외에도 예비군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고 강조했다.

우선 휴대폰 사용이 최대한 보장된다. 이를 위해 부대별 여건을 고려해 ‘예비군에 의한 자율적 통제체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비군에 의한 자율적 통제체계’란 예비군 분대장이 휴대폰 보관용 가방을 활용해 분대원의 휴대폰을 훈련장 별로 이동시킨 후, 휴식시간에 사용하도록 하는 체계를 말한다”며 “현역(의 휴대폰 사용)과 동일한 수준으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예비군 편의를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훈련부대가 원거리이거나 교통 불편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들은 차량으로 수송하며, 입‧퇴소를 포함해 동원훈련 중 부상 등 재해를 입은 경우엔 국가 부담으로 보상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훈련 참가자의 고용주나 학교의 장(長)이 훈련 참가를 이유로 휴무 또는 결석 처리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병무청은 말했다.

예비군 홈페이지도 대폭 개선했다. 기존에는 공인인증서와 아이핀(주민등록번호 대신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쓰는 번호)이 있어야만 예비군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디지털 원패스’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예비군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했던 훈련 신청, 조회, 훈련소집통지서 출력 서비스 등은 ‘정부 24’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해 운용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에 시행했던 휴일 및 전국단위 훈련제도는 예비군 생업 보장 및 훈련 참여 여건 보장을 위해 계속 시행할 예정”이라며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방개혁 2.0’ 추진과 관련해 ‘예비전력 정예화’ 달성을 위해 정책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지난 1월 29일 '예비군 홈페이지 개선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기존 인증수단이었던 공인인증서, 아이핀 외에 '디지털 원패스'를 이용한 간편한 접속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자료=국방부]

◆ 동원훈련 통지서, 전자우편‧모바일 통해 교부받으려면 사전에 수신 동의 신청해야
    동원훈련, 별도 보충 훈련 없어…지정 일시에 입영 않으면 처벌받아

동원훈련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예비군이 전시 등 유사시에 전시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소집부대별로 2박 3일 동안 실시하는 훈련으로, 오는 12월 19일까지 약 9개월간 이어진다.

1~6년차 장교‧부사관, 1~4년차 병사가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전역한 사람은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된다.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동원훈련 통지서가 기존 전자우편이나 등기우편 외에 스마트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교부받을 수 있다.

교부 가능 날짜는 입영일 7일 전까지이며, 통지서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혹은 전자우편으로 교부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수신 동의를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만일 수신동의가 신청돼 있지 않거나 전자우편을 열람하지 않은 사람은 등기우편으로 통지서가 발송된다고 병무청은 강조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 접속해 병무민원포털-동원‧예비군-병력동원훈련소집-모바일 어플리케이션‧전자우편 동원훈련 소집통지서 수령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면 수신 동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동원훈련은 일반 예비군 훈련과 달리 별도의 보충 훈련이 없으니 입영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동원훈련 통지서를 받은 예비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으면 일반 예비군 훈련과 달리 별도의 보충 훈련 없이 고발돼 처벌을 받는다”며 “훈련 참가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 <용어설명>

동미참훈련

‘동원 미 참가자 훈련’의 약자다. 1~6년차 동원 미 지정 간부, 동원훈련 연기 후 재소집 대상이 아닌 동원지정 간부, 1~4년차 동원 미 지정 병, 1~4년차 동원지정 병 중 손실보충부대 자원이거나 동원훈련 및 최초 등기우편 통지 후 전시증창설 부대로 동원 지정된 자원, 훈련 이월자 등이 동미참훈련 대상자가 된다. 동원미지정자 중 장교‧부사관은 2박3일의 동원미참자교육을, 병은 24시간의 미참자 훈련과 12시간의 작계훈련을 실시하며, 예비시간은 필요한 경우 수임군부대장이 재해복구동원·작전참가등의 시간으로 활용한다.

디지털원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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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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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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