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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출범 본격화…여론 살피는 교육부

기사입력 : 2019년02월28일 14:00

최종수정 : 2019년02월28일 14:00

교육부, 정책토론회 개최…중장기 교육정책 필요성 강조
하반기 출범 예정, ‘옥상옥’ vs 혁신주도 평가 엇갈려
교육부, 각계각층 여론 수렴 후 구체적 준비 착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정부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다. 흔들림없는 ‘교육 백년대계’를 수립할 기구라는 기대감과 과도한 권한을 가진 정권 대변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한다. 하반기 출범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인 소통과 토론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국가교육회의(의장 김진경), 국회교육희망포럼 등과 함께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하반기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기본계획(10년 단위) 수립 및 이행점검 △국가인적자원 정책 및 학제·교원·대입정책 등 장기적 방향 수립 △교육과정 연구·개발·고시 △지방 교육자치 강화 지원·조정 △교육정책 국민의견 수렴 등을 맡게될 독립기구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받게 된다. 위원장 1명(장관급, 상임), 상임위원 2명(차관급)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 선출은 대통령 지명 5명(상임위원 1명 포함), 국회 추천 8명(상임위원 2명 포함), 당연직 위원 2명(교육부 차관, 시도교육감협의회장) 등이다. 위원회에서 상임위원을 대상으로 선정(호선)하는 위원장은 국무회의 출석·발언권과 의안 제출 건의권, 예산 편성권, 소속직원 인사권 등을 가지게 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막대한 권한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위원 선출 제도상 정부 대변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과 중장기 교육 정책을 위한 필요 조직이라는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교육부는 다양한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방향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진경 의장은 ‘2030 미래교육체제와 국가교육위원회’를 주제로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교육 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거버넌스 개편방향’을 발표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로 국민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은 토론회 결과 등을 반영해 발의될 예정이며 향후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가 협의,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준비단’을 구성해 출범을 준비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1운동 100주년인 올해는 새로운 미래교육을 여는 원년”이라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통해 지난 100년의 교육을 돌아보고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100년의 교육 방향을 국민들과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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