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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머리 좋아지는 마사지?" 공정위, 전격 바디프랜드 현장조사

기사입력 : 2019년02월25일 19:38

최종수정 : 2019년02월25일 21:09

바디프랜드 '브레인마사지' 허위·과장 광고 혐의
바디프랜드 "확인된 사실이 없다"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당국이 안마의자 업체 바디프랜드에 대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안마의자에 사용된 브레인마사지 기능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혐의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바디프랜드 본사를 찾아 현장조사를 벌였다. 현장에 급파된 공정위 직원들은 허위·과장 광고를 잡아내는 소비자안전정보과 조사요원으로 확인됐다.

바디프랜드가 지난 1월 출시한 '브레인 마사지' 기능 적용 제품 '하이키' [사진=바디프랜드]

공정위가 조준한 혐의는 ‘브레인마사지’ 기능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브레인마사지’는 지난해 12월 바디프랜드가 선보인 기능으로 마사지와 음악을 함께 제공하는 마사지 프로그램이다.

당시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는 “브레인 마사지는 촉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해 뇌의 피로를 감소시키는 기술”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공정위가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머리가 좋아지는 것처럼 소비자에게 오인할 수 있는 ‘뇌’ 관련 광고다. 그 동안 바디프랜드 측은 ‘뇌 피로 시대의 새로운 해법, 브레인 마사지’, ‘뇌 버려두지 마세요!’ 등의 표시광고를 해왔다.

바디프렌드 측은 임상실험 결과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발표 당시 바디프랜드는 20~25세 성인 남성 25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실시하는 등 집중력·기억력 향상을 부각시켜왔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측정 결과에 대해 현미경 검증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공정위는 ‘제한사항’ 조건을 두는 등 엉터리 표시광고 상술에 경종을 울리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앞서 ‘공기청정기 유해물질 99.9% 제거’를 광고하던 공기청정기 업체들에 대해서도 제한적 실험조건으로 측정한 부분을 문제삼아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조사 사건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면서도 “관련 사안에 대해 답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뇌 관련 광고를 하면서 성능에 대해 객관적인 실험을 한 적이 있는지, 객관적인 실험이었지는 등을 면밀히 따져볼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공정위 현장조사 사실과 관련 혐의 등에 대해 바디프랜드 측은 “확인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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