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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경사노위…ILO협약·국민연금 개편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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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노사정 합의로 한숨 돌려
경사노위, 제1차 운영위 개최…탄력근로제 확대안 의결
ILO 핵심 협약 비준…"6월 ILO 총회 전까지 마무리"
국민연금 개편…공론화 거쳐 4월 중 노사정 합의 진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지난 19일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이로써 경사노위 출범 약 3개월만에 노사정 합의에 의한 첫 결실을 맺게 됐지만,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제도개선, 국민연금 개편 논의 등 아직 갈길이 멀다.   

경사노위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앞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미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안에 대한 추인절차를 밟는 과정이다.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를 진행중이다. [사진=뉴스핌DB]

본회의까지 넘어가 공식적인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노사정 최종 합의안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국회는 합의안을 바탕으로 이르면 3월 열릴 것으로 보이는 3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절차를 거치게 된다. 

'탄력근로제'는 말 그대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업무가 많을 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대신, 업무가 적을 때는 근무시간을 줄여 운영기간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이번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노사정 합의는 지난해 11월 22일 경사노위 출범 이후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 얻은 첫번째 결실이다. 문성현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확대 노사정 합의 직후 "이번 합의는 우리나라 사회적대화에서 처음 내놓은 결과물"이라며 "고생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식이면 좋겠다"고 전했다. 

경사노위는 노사정 핵심 의제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를 마무리 하면서 한숨 돌리긴 했다. 하지만 동시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제도개선, 국민연금 개편 논의 등 남아있는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야 할 숙제도 떠안았다. 노사간 입장차가 커 불발될 것으로 보였던 탄력근로제 확대를 처리하면서 이 외에 안건 해결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경사노위는 우선 이날 진행되는 운영위원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협상일정을 마련한다. 앞서 지난 22일 ILO 핵심협약 비준을 논의중인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노사 요구안을 접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탄력근로제 확대 이슈와 겹치면서 제대로 된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유럽연합(EU)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을만큼 관심이 높다.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대사는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한-유럽연합 정부간 협의'에 참석해 한국의 조속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했다. 

라이터러 대사는 "EU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다자간 노동기준 및 협정에 대한 한국의 의무준수사항 이행에 있어 오랫동안 두 가지 의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다"면서 △ILO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주요 협약 존중 △ILO 핵심협약 4개 비준 등을 제시했다. 

한국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근절, 고용상 차별금지 등 ILO 총회가 채택한 8개 핵심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87호·98호)와 '강제노동 철폐'(29호·105호) 등 4개 협약에 대한 비준을 아직까지 하지 않았다.  

핵심협약 비준 등을 요구한 한-EU 자유무역협정이 2017년 5월 국회 비준안 통과 이후 그해 7월부터 효력이 발생했는데도 한국은 8년째 약속 이행을 미뤄 온 셈이다. EU는 우리 정부가 EU와 맺은 FTA에 포함된 ILO 핵심협약 비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EU대표부와 관련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2 leehs@newspim.com

경사노위는 ILO 설립 100주년을 맞는 올해 6월 전까지 관련 논의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ILO는 오는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식 총회를 개최한다.  

더욱이 올해 설립 100주년을 맞은 ILO가 문재인 대통령을 공식 초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ILO 핵심협약 역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ILO 100주년 초청장 전달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다"면서도 "청와대가 ILO 초청에 응해 관련 내용을 고용부에 전달하게 되면 청와대와 함께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아직까지 노사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처리가 불투명하다. ILO 협약의 핵심은 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노동, 교원노조법 등 3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특히 경사노위가 논의하려는 내용은 해고자와 공무원에게도 노동조합 가입 권한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노동계는 이들에게도 노동조합 가입을 허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경영계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개편안 논의도 핵심 현안 중 하나다. 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연금개혁 특위)는 지난달 25일 개최한 제9차 회의에서 기초연금 수준과 국민연금 보험료율 등에 대한 각계 입장을 정리했다. 조만간 공익위원 권고안이 우선 발표될 예정이다.

이후엔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오는 4월 중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 연금 고갈을 우려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방법을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사노위 산하 8개 업종별(1개)·의제별(7개) 위원회에서는 실업급여 상한액 현실화와 실업부조 도입, 해운업 일자리 창출 등도 집중 논의중이다. 이 외에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의제별위원회 설치도 진행 중에 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식 명칭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노사 합의에 의해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산별 위원회를 신설하는데 합의했다"면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가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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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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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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