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탄력근로제 갈등불씨 '초과근무수당' 손 놓은 정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두달여 회의끝에 탄력근로제 6개월 노사정 합의
임금보전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명확한 기준은 없어
자칫 실제 임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제기
정부 "사업주 스스로 임금보전 약속 지킬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사정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기존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3개월 확대하는데 합의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탄력근로제 확대에 따른 임금보전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언제든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마음 급한 정부의 압박에 노동계가 백기를 들면서 '반쪽합의'가 이뤄졌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20일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 따르면 노사정은 하루 전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지난 12월 20일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이하 노동시간개선위)가 첫 논의를 시작한 후 정확히 두달만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철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는 민주노총의 입장문 전달 후에 열렸다. 2019.02.18 kilroy023@newspim.com

'탄력근로제'는 말 그대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업무가 많을 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대신, 업무가 적을 때는 근무시간을 줄여 운영기간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현행법상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2주(취업규칙) 또는 3개월(서명합의)로 운영가능하다. 2주 적용시는 사업주가 작성한 취업규칙에 의해 가능하지만, 3개월 적용시는 노·사간 서명합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2주 이내로 적용 시 1주 최장 근로시간은 48시간을 넘지 못한다. 단, 연장·휴일근무 12시간을 포함할 경우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하다. 3개월 적용 시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연장·휴일근무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에 1주 최대 근로시간은 64시간까지 가능하다.

노동시간개선위는 그동안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 △단위기간 확대와 제도 도입 시 요건 완화 △노동자의 건강권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임금보전 방안 등을 놓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이 중에서도 노동계가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를 주장하며 그 이유로 든건 '노동자 건강권 침해'와 '임금 보전' 두 가지다.  

우선 노동자 건강권 침해는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며 일단락됐다.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예를 인정한다'는 조항을 넣어 갈등의 불씨를 남겼지만, 노사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타협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임금보전 방안으로는 사용자의 임금보전 노력을 담보로 했다. 합의문에는 '사용자는 임금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 할증 등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임금보전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자칫 사용자가 '임금보전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정부의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 이를 좀 더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철수 위원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이날 전체회의는 민주노총의 입장문 전달 후에 열렸다. 2019.02.18 kilroy023@newspim.com

더욱 문제가 되는건 자칫하면 실제 임금이 감소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탄력근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특정주의 초과근로를 최대 12시간까지만 허용한다. 이 때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초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쉽게 말해,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동안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 하루 평균 4시간씩 총 12시간의 초과근로를 하고, 목요일부터 금요일 2일간은 하루 8시간씩 정상근무를 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이 '0원'이라는 의미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1월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노동자 임금이 7% 감소한다는 분석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같은 우려에 정부는 "탄력근로제 도입 사업장의 90% 이상이 임금 감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임금감소가 발생해도 사업주 스스로가 노동자와의 임금보전 약속을 지킬 것"이란 입장이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20일 발표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실태 조사결과'를 예로 들었다.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 2436곳 중 94.2%가 "임금 감소가 없다"고 답했다. 또 81.5%는 연장근로 변화가 없거나 비슷하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탄력근로제는 같은 일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쓰자는 차원으로, 임금감소에 대한 보전은 사업주에게 맡기고 있다"면서 "실제 사업장에는 (탄력근로제로 인한 임금감소로) 보조수당을 지급하거나, 할증기준을 변경 또는 할증률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임금이 감소했을경우 과태료 부과는 정부에 신고를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거고, 내용이 적정한지는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정부의 설명은 자칫 경영계와 노동계의 사이에서 경영계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내비칠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노사 양측의 균형추를 잡겠다는 정부의 취지가 애매한 임금보전 방안 등으로 한쪽에 치우쳐 보일 수 있다"면서 "추가적인 임금보전 촉진방안을 마련해 둘 사이의 균형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육군 제복 10년 만에 전면 개편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육군이 10년 가까이 변화가 없던 제복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기 위해 전문 디자인 기관과 협력에 나섰다.  육군은 지난 5일 충남 계룡대에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공진원)과 '육군 제복 디자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진원이 추진하는 '2026년 공공디자인 컨설팅 사업'에 '육군 제복류 디자인 개발 사업'이 선정되면서 성사됐다. 공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공공 영역 디자인 개선 사업을 총괄해 온 전문 기관이다. 지난 2월 27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82기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졸업을 자축하며 정모를 높이 던지고 있다. [사진=국방부] 2026.02.27 photo@newspim.com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육군 정복 ▲근무복 ▲육군사관학교 생도 정복을 핵심 협력 분야로 설정했다. 특히 제복에 담긴 상징성과 기능성, 착용 편의성, 대외 이미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미래형 육군 이미지'를 반영한 디자인 개선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육군 제복 체계는 2016년 개정 이후 약 1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왔으며, 육사 생도 정복은 1970년대 개정 이후 사실상 반세기 가까이 유지된 상태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육군사관학교 정복이다.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각 군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제복 체계 역시 재편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군 안팎에서는 "제복은 단순 복장이 아니라 군 정체성과 역사, 지휘 체계와 군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라는 말이 나오는 만큼, 사관학교 통합 논의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육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단순한 디자인 변경을 넘어 장기적인 제복 발전 로드맵 수립에 착수할 방침이다. 기능성 소재 적용, 체형 다양성 반영, 근무 환경별 최적화 등 실질적 개선 요소도 함께 검토된다. 특히 병력 구조 변화와 복무 환경 개선 흐름을 반영해 '착용 만족도'를 핵심 지표로 설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평 육군본부 인사근무과장(대령)은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컨설팅과 지원을 통해 육군 구성원에게는 자부심을, 국민에게는 품격 있고 신뢰받는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는 제복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복제 개편을 넘어, 향후 10~20년간 육군 브랜드 이미지와 대외 인식을 좌우할 '장기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관학교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제복 디자인이 군 조직 개편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이 될 가능성이 크다. gomsi@newspim.com 2026-06-08 12:05
사진
오세훈·추경호 재판 이번주 재개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주 재개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1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오세훈·추경호 등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 지난 4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들어서며 직원들에게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지난 4월 22일 이후 49일 만의 속행공판이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지선 일정을 고려해 당초 5월로 잡혔던 공판기일을 지선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 오 시장에 대한 구형은 내주로 전망되고 있다. 오는 17일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날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 및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오 시장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인 명태균 씨로부터 10회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전달받고, 후원자인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세훈·추경호 등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사진은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지난달 23일 오후 대구 북구 칠성종합시장 앞에서 열린 유세현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도 같은 날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0일 추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공판을 진행한다. 추 당선인은 지난달 13일 법정에 출석했지만, 같은달 28일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추 당선인에게 지방선거가 끝나면 매주 한 차례씩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 당선인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수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right@newspim.com 2026-06-08 10: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