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대법원 판례 근거로 소수주주권 행사 가능
한진칼 이사회에 주주제안 상정 적극 검토 촉구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3월 주주총회 안건 상정을 두고 KCGI(일명 강성부펀드)와 한진그룹의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한진·한진칼 주주 명부를 손에 넣으면서 다음 달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표 대결 준비하는 KCGI와 이를 저지하려는 한진그룹이 주주권리를 두고 법리논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KCGI 홈페이지] |
KCGI는 자신의 주주제안이 상법상 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주주가 상법상 일반규정이 요구하는 요건과 상장회사 특례규정이 요구하는 요건 중 어느 쪽이든 자신이 충족할 수 있는 것을 근거로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다41715 판결)를 근거로 제시했다.
KCGI는 이날 한진칼 이사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한진칼 이사회가 KCGI측의 주주제안 상정을 적극 검토할 것도 촉구했다.
앞서 지난 20일 한진칼은 'KCGI의 주주제안권 행사 주장에 대하여'라는 입장문을 통해 "소수주주 KCGI가 한진칼에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지분 6개월 보유 특례규정을 충족해야 한다"며 "KCGI측이 상법 제542조의6 제2항에서 규정한 주식보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KCGI는 자신의 주주권 행사 권한을 부정한 한진칼의 행위가 이사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KCGI는 "한진칼이 주주제안에 대해 이사회 논의도 이뤄지기 전 회사가 일방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주주총회 안건 상정과 관련한 이사회의 권한과 개별 이사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한진칼 이사들이 논의해 회사의 위법행위를 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KCGI는 한진칼의 입장문에 이사회의 객관적 판단을 저해하는 오류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KCGI는 "한진칼이 입장문에서 언급한 '삼성물산-엘리엇 사건'은 주주제안 관련 사건이 아니"라며 "당시 삼성물산 이사회는 주식보유기간이 6개월 미만이던 엘리엇의 주주제안 안건을 2015년 7월 17일 임시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올려 주주들의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KCGI는 한진칼 이사들에게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입장문을 낸 관련자들을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삼성물산 이사회의 선례를 참고해 KCGI의 주주제안을 검토할 것도 당부했다.
한진칼측에는 주주들과 시장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회사 발전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전했다.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KCGI의 제안과 회사의 제안을 두고 건전한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다.
현재 한진칼 1대 주주는 조양호 회장과 특수관계인으로 28.93% 지분을 가지고 있다. 2대 주주인 KCGI가 보유한 지분은 10.8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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