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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청와대 해명 재반박..."휴대폰에 지시내역 있다"

기사입력 : 2019년02월14일 15:47

최종수정 : 2019년02월14일 15:47

김태우 전 수사관, 14일 고발인 신분 서울동부지검 출석
"하지도 않은 출장비 지급하는 것 아냐" 청와대 해명 반박
"이인걸 전 특감반장 지시, 문자 대화 내용에 있어"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민정수석실 내근직 출장비 지급과 드루킹 수사 조회 지시 관련 청와대 해명을 재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고발인 조사 출석을 앞두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2.14 mironj19@newspim.com

김 전 수사관은 14일 오전 10시 7분쯤 서울동부지검에 고발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면서 "내근직인데 출장을 갈 이유가 있나. 내근직임에도 어떤 역할을 한다면 정당한 명분에 맞는 항목으로 지급했어야 했다"며 "하지도 않은 출장을 출장 갔다고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의 '내근직 출장비는 정당한 지급이었다'는 해명을 다시 반박한 것이다.

그는 또 이인걸 전 특감반장의 '드루킹 수사 조회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지시를 한 게 휴대폰 문자 대화 내용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향후 추가 고소·고발이 있느냐'는 질문에 "생각 중"이라며 "오늘 조사에선 휴대폰 별건·통합 감찰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은 지난달 31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 대한 추가 고소·고발장을 서울동부지검에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근 직원들의 출장비 횡령과 관련된 국고손실 혐의 △강제수사권이 없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김태우 수사관 휴대폰 별건 감찰 관련 직권남용 혐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환경부장관 감찰 및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불법 수집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이 담겼다.

한편 김 전 수사관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특감반원 4명이 있는 텔레그램 단체방에 '드루킹이 60GB 분량의 USB를 특검에 제출했다'는 기사 링크를 올리며 관련 내용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달 21일 "특감반 구성원 중 (외근을 하지 않는) 내근 직원에게도 허위 출장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출장비를 지급했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국가예산 횡령 의혹을 폭로하기도 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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