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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도입'등 표준감사시간제 확정... 200억 미만 중기 제외

기사입력 : 2019년02월14일 08:54

최종수정 : 2019년02월14일 09:48

직전년도 감사시간보다 30% 상승하는 경우 상승률 상한제 도입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엔 단계적 적용... 200억원 미만 중기는 제외

[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시간 증가에 따른 기업의 감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표준감사시간을 일정수준에서 제약하는 표준감사시간제도를 확정, 발표했다.  대상 기업을 11개 그룹으로 세분화하고 감사시간이 직전년도 감사시간보다 30% 이상 상승하는 경우 금액이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승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표준감사시간 적용대상 그룹별 적용 예 [자료=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인이 투입해야하는 표준감사시간을 확정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표준감사시간 제도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외부감사법의 핵심내용이다.

이번에 확정된 표준감사시간은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가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표준감사시간이 직전년도 감사시간보다 30%(자산규모 2조원 이상은 50%) 이상 상승하는 경우 30%(자산규모 2조원 이상은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승률 상한제 도입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은 단계적 적용, 유예 △특히 자산 2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적용 배제 △11개 그룹으로 세분화(당초안 6개 그룹)하여 기업별 특성을 최대한 반영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간 가산율 30%(당초안은 40%)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등이다.

한공회는 표준감사시간제도에 대해 "국내외 자본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한편 기업가치 상승으로 국부가 증가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져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본래 목적과 다르게 감사보수의 과도한 인상수단으로 오용될 경우 기업이 한국공인회계사회 '외부감사 애로 신고센터'와 홈페이지의 'KICPA 종합 신고․상담센터'에 신고하면 해당 감사인 제재 등이 이뤄진다.

최중경 한공회 회장은 "이번에 확정발표한 표준감사시간은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기업측 의견 중 수용가능한 의견은 모두 반영한 결과물"이라며 "당초안보다 많이 후퇴하여 유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으나, 표준감사시간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표준감사시간제도가 유효한 제도로 차근차근 정착되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cherishming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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