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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6월부터 상업·준거주지 수소충전소 설치 가능"

기사입력 : 2019년02월11일 16:51

최종수정 : 2019년02월11일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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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 결과 브리핑
"경험 쌓이면 큰 규제혁신도 가능…혁신능력 향상될 것"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상업지역, 준거주지에서의 일반적인 수소충전소 설치는 6월 이후에는 허용될 것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이날 오전에 진행됐던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진행하고,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유전체분석 건강증진 서비스 등 4개 안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 

11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현재 법상으로는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면 최장 2년의 실증특례 기간이 주어진다. 한 번 더 연장하면 4년까지 늘어난다.

그러나 산업부의 계획대로 상업지역 및 준거주지역에서 금지하고 있는 수소·가스충전소 등 위험설치물에 대한 규제를 법 개정을 통해 완화한다면 4년이 지난 이후에도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해당 조항이 포함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수정할 계획이다. 

다음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전문.

-실증특례는 제한된 구역 기간 규모 내에서 테스트한다고 돼있다. 충전소나 버스광고는 기간에 대한 룰이 있나.

▲법상에서 실증특례 기간이 최장 2년이고 한번 더 연장하면 최대 4년까지다. 하지만 실증특례를 2년으로 하더라도 6개월이나 1년 내 기준을 정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면 그것이 실증특례에서 일반허가라든지 임시허가라든지 이런식으로 옮겨갈 수 있다. 사안에 따라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수소충전소 지을 때마다 계속 실증특례 규제샌드박스 통해서 매번 허가 내줄수는 없다. 법개정 해서 시행령 개선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향인가.

▲현재 상업지역과 준거주지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의해 수소충전소와 가스 등 위험설치물은 일반적으로 금지돼있다. 현재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상업지역, 준거주지에 대해선 일반적인 금지 문제는 6월 이후에는 허용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한 것이 일반화될 수 있어 규제샌드박스 적용 받지 않고 더 원활하게 수소차 충전소가 도심 인근에 설치될 것이다.

-2월 말에 2차 심의위원회 연다고 했는데 일정한 주기가 있나. 또 2차 주요 안건은 뭔가

▲현재 10건을 신청 받아서 우리가 전문위 거쳐 심의했고, 오늘 공개된 4건은 그 중 심의가 어느정도 진행되고 관계부처 협의가 이뤄진 것들이다. 2월 말까지 나머지 건에 대해서 부처협의 진행하고 필터링 되는 내용들이 올라올 거다. 지금 당장 몇건이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적어도 4건 이상은 올라가지 않을까 싶다

 -10개 과제 말고 추가적인 과제는 있나

▲신청서 내기 전에 규제 샌드박스 적용해도 되는지 아닌지 확인해서 구체적으로 되면 와서 일대일 상담하는데 상담 진행된 것이 십여 건 정도다. 그것이 모아져서 정식 안건으로 신청서가 내게 되면 관계부처 협의하면서 정리해가는 준비작업 진행된다.

11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신속허가에 30일 제한을 뒀는데 남은 기간동안 나머지 6건에 대한 절차가 다 처리될 수 있나.

▲신속확인은 내가 이 건을 신청했는데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호한건지 확인하는 과정이 30일 이내라는 거다. 신청을 받아서 규제 심의위원회에서 특례대상으로 선정하는 데 까지는 명시적으로 정해놓은 기간은 없다. 보통 보니까 별다른 게 없으면 한달 반 정도 걸린다. 지금은 처음 시행하는 상황이라 신청자들도 그렇고 익숙하지 않은 문제 있다. 잘 되면 빨라지겠지만 최대한 노력은 하겠다

-계동 사옥내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허된 건 문화재같은 경우 인허가 절차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규제샌드박스에서 이걸 입법으로 건 이유가 있었나.

▲규제샌드박스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규정의 모호성, 부적합성 그리고 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재심의위원회는 규제 특례를 신청한 이후의 프로세스 과정에 있는거다. 법상에는 문화재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돼있다. 일괄 처리하려면 신청 이후에 결정되는 무슨 심의위원회, 규정 이런 것도 규제샌드박스로 다 처리가 된다고 해야한다. 그러나 당초 우리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은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 기술에 대한 규정이 불비하거나 모호해서 출하못하는 것을 시키려는 의도라 약간 다른 차원이다.

이번에 계동 건을 심의에 넣었던 것은 이런 식의 프로세스 있다는 것도 국민들이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사업자측도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수소차를 고정용으로 설치하면 땅을 파서 문제가 생기지만 이동형으로 설치하면 다른 방법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한번 시도해서 사업자 선정과 또 향후의 프로세스를 보는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넣어서 심의했다.

-서울같은 경우 수소충전소 허가지역을 보면 양재 탄천 등 강남쪽하고 국회다. 지역적으로 치우친 현상에 대해 보완점 있나. 

▲수소충전소 설치와 관련된 모든 것이 나온게 아니고, 현대차가 설치한 것에 대해서만 심의한 거다. 올해만 해도 86개 수소충전소가 전국에 설치된다. 민간 특수목적법인(SPC) 통해서 100건 설치예정이다. 어느 곳에 어떻게 설치해야 효율적이고 수용성 높은지에 대해서는 검토중이다. 

-규제 샌드박스의 본래 목적인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과 달리 현재 규제샌드박스 작은 사안으로 관심이 집중돼서 규제 개혁이라는 거대 패러다임은 후퇴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규제 샌드박스를 한다고 해서 전체 제도개선 닫힌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규제샌드박스 제도 하려고 헀던 이유는 일반적인 전제로 가기 전에 작은 것들이 쌓여지고 검증 돼야 일반적인 제도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것에 대한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과 비즈니스 관련된 경제·산업적 이익을 증진하자는 쪽하고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상반된 다른 의견들이 절충점 찾아가는 과정이 있을 거다.

-수소충전소 설치 이런것들이 대부분 어느정도 안할 수 없었던 것들이 보여주기 식으로 된게 아니냐.

▲될 수밖에 없는것들이 아니고 안되는 것들에 대해 시도한 것이다. 다른 가치와의 수용성 높여가고 절차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쌓여가면 한 분야가 아니라 사회 전체 혁신 능력을 향상시킬 거다. 경험이 쌓여가면 작은 규제 혁신이 아니라 큰 규제혁신, 꼭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할 것이다.

 

-현대차 계동 사옥 같은 경우 지금 ‘4건 승인됐다’, ‘3건 승인됐다’ 등 기사마다 엇갈린다. 

▲이번에 된 것은 명확하게 4건이다. 3건은 그 이후에 프로세스 없이 정상적인 사업자가 사업신청 허가를 구청에 내면 거기서 적정하게 건축허가 해주고 할거다. 단, 계동 사옥의 경우 문화재 심의위와 같은 심의위 거쳐야 하는 것들이 걸려있다. 그걸 거쳐간다고 보면 된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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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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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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