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자의 납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대상자들로부터 오는 3월22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2018.1.9. |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일시납부하는 제도로, 연납 신청자는 그 해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총 금액의 10%를 감면받게 된다.
연납신청은 3월22일까지 전화나 김해시 기후대기과로 방문신청하면 되고 부과기간(2019년 6월30일) 내 소유권과 타 시·도로 거주지 변경 혹은 변경 예정인 자동차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대상자로 한번 등록되면 차량 소유권 이전 등의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대상으로 해마다 유지된다.
연납고지서는 3월 정기분 고지서와 함께 발송할 예정으로 납부기한은 4월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읍면동 지방세 창구 방문, 인터넷뱅킹(위택스, 지로)을 통해 현금 및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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