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월 스태프 성추행 파문으로 '거미여인의 키스' 중도하차
[서울=뉴스핌] 황수정 기자 = 지난해 연극계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1호 가해자로 지목된 배우 이명행(43)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명행 [사진=한엔터테인먼트] |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명행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3년간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재범 우려가 크다"면서도 "동종 범죄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명행은 지난해 2월 공연 스태프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소속사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리고 당시 출연 중이던 연극 '거미여인의 키스'에서 하차했다.
그는 사과문에서 "과거 제가 잘못한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저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분들에게 특히 성적 불쾌감과 고통을 느꼈을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hsj12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