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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법정구속]댓글조작 유죄…판단 근거는?

기사입력 : 2019년01월30일 17:39

최종수정 : 2019년01월30일 17:49

김경수-드루킹 텔레그램‧시그널 메시지가 ‘핵심 증거’
킹크랩 시연회 참석‧온라인 정보보고 등 확인, 공모관계 인정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김 지사가 드루킹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및 시그널 메시지를 핵심 증거로 보고 둘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김 도지사가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9.01.30 leehs@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지사에게 혐의 별로 징역2년과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하고 댓글조작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킹크랩 프로토타입 로그 내역 등에 비춰 보면 킹크랩 테스트 과정은 김 지사가 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인 산채에 방문한 2016년 11월 9일에 맞춰 준비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객관적 내용을 비춰 봤을 때 피고인이 그날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보았던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조작 범행을 저지른 근거로 둘 사이에 오간 텔레그램‧시그널 메시지와 드루킹 일당 내부에서 공유한 보고서 등을 근거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치권 동향이나 민주당 소속 정치인 관련 뉴스댓글 사항 등 내용이 담긴 ‘온라인 정보보고’는 피고인이 산채에 처음 방문한 직후부터 작성되기 시작했다”며 “드루킹이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온라인 정보보고 보내드립니다. 정보보고는 따로 보내드립니다’라고 보낸 것을 확인했고, 전송한 직후 내부 채팅방에도 동일한 문서를 전송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해당 내용이 2017년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김 지사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어 드루킹이 김 지사에 보고‧제공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봤다.

드루킹으로부터 김 지사에게 메시지가 전달됐는지에 대해서는 2016년 11월~2017년 1월은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을 통해, 그 이후는 시그널 메신저를 이용해 정보보고 한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재판부가 정보보고를 모두 확인해본 결과 피고인에게 전달됐다고 보기 어려운 건 2017년 6월 10일자 한 건에 불과하다”며 “드루킹 일당 내부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김동원이 이를 올리면서 ‘내부용이니 외부에 올리지 말라’며 피고인에게 전송한 게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이 보낸 메시지를 모두 확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 내부 텔레그램 채팅방에 ‘김경수 반응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 김동원의 2017년 7월 21일 정보보고에 대해 피고인이 ‘좋았습니다’는 답장을 한 게 캡쳐되어 남아있는 점 등을 비춰보면 피고인은 온라인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김동원이 수작업 뿐만 아니라 킹크랩으로 댓글 순위를 조작한 것을 알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2018년 2월 6일 댓글알바 매뉴얼에 대해 언론 보도가 시작되자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을 삭제하고 김 지사의 보좌관인 한주형씨가 드루킹에 관련 기사 링크를 주면서 ‘알아보라’고 지시했다”며 “만약 킹크랩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매뉴얼 기사만 보고 곧바로 드루킹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거나 드루킹과의 비밀대화방을 삭제한다는 건 선뜻 납득하기 힘들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김 도지사가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9.01.30 leehs@newspim.com

김 지사는 1심 선고 이후 자필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판장이 양승태와 특수 관계에 있다는 점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주변에서 우려가 많았다”면서 “드러난 진실이 있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싶었으나 그 우려가 재판 결과를 통해 현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했다. 진실의 힘을 믿는다”며 자신의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이날 중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김 지사가 수감된 서울구치소로 접견갈 예정이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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