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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신고’·‘미공개’ 시설 분석과 보도, 대부분 실상 없는 소란” - 38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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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북한의 이른바 ‘미신고’·‘미공개’ 미사일 및 핵 시설에 대한 전문가 분석과 이에 따른 언론보도가 북한의 위협을 실상보다 부풀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러한 소란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북한 전문매체 38노스가 논평했다.

논평을 쓴 대니얼 드페트리스 국방 전문가는 최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북한의 신오리 기지에 대해 발표한 보고서의 내용과 시점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북미 외교 대화가 이제 고도를 얻으려는 시점에서 이 보고서가 북한의 의도와 동기, 행동에 대해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SIS는 지난 21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북쪽으로 209㎞ 부근에 북한 미사일 전력의 핵심인 신오리 기지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고, 미국 언론들은 보고서 내용을 일제히 보도하며 미국이 또다시 북한의 오랜 속임수에 속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다시금 부각시켰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전문포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는 북한의 준중거리(MRBM) 미사일 기지인 평안북도 운전군 '신오리 기지'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진은 2018년 12월 27일 촬영된 신오리 미사일 운용 기지의 모습.[사진=CSIS제공/Copyrightⓒ 2018 by European Space Agency]

드페트리스는 CSIS의 보고서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재확인 한 것뿐이라며, CSIS조차도 ‘신오리 기지는 1960년대부터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방대한 미사일 기지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았고, 이 중 상당수는 수십년 간 운영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CSIS가 ‘미공개’ 또는 ‘미신고’라고 보고한 것들은 실제로는 미국과 한국 정보기관이 이미 알고 있어 정보 가치가 극히 낮은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드페트리스는 미국에서는 북한의 의도를 이처럼 오도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영향력 있는 미국 싱크탱크가 이른바 북한의 기만적인 미사일 개발을 증명하는 위성사진을 공개하면, 워싱턴의 강경파 전문가들이 이러한 보고서를 들이대며 북한과의 외교 노력이 부질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언론이 연이어 이러한 위성사진과 보고서 내용을 보도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당국자들과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근 70년 간 쌓아온 북한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워싱턴포스트(WP)·뉴욕타임스(NYT)·CNN·NBC 등 유력 언론들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등장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국가안보 위기와 북한의 배신으로 치장해 보도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드페트리스는 비난했다.

이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서도 ‘미사일’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북한은 미국과 공식 비핵화 협정을 체결한 것도 아니므로, 북한이 미사일 활동을 지속한다고 해서 기만 행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도리어 북한의 관점에서 사태를 볼 필요가 있다며, 북한 입장으로서는 제재완화나 안전보장도 없이 미국이 최후통첩을 던졌다고 해서 핵과 미사일을 해체한다는 것은 자신을 먹잇감으로 내어주는 것과 같다는 관측을 제시했다.

드페트리스는 CSIS의 신오리 보고서는 군축 통제의 관점에서는 가치 있는 정보일지 모르나 미국 협상가들을 흔들 만한 새로운 뉴스가 아니라고 지적하며, 2차 북미정상회담은 새롭지 않은 정보나 극단적인 주장으로 방해받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할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북한과 미국 모두 상당한 양보를 제시해야 한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절차에 상응할 수 있도록 경제·외교·안보 측면의 보상을 제시해야만 협상이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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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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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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