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컴퓨터·28명 개인정보 도용해 동시다발적으로 올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18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23만5000여건의 음란 영상을 배포한 20대 '헤비 업로더'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징역 1년과 음란물을 통한 수익금 5881만 5000원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9개월간 컴퓨터 17대를 이용해 총 18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23만4581건의 음란 영상을 배포했다.
A씨는 광주광역시의 한 주택을 빌려 컴퓨터 17대를 설치하고, 인터넷을 통해 28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여러 웹하드 사이트에 가입한 뒤 동시다발적으로 음란물을 올렸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웹하드에 음란물을 올리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배포한 음란 영상물 양이 방대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상당한 액수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iamkym@newspim.com












